공고 제2021-199호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