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사례 풀이에 활용되는 모든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판례집에 수록된 번호를 표기하였습니다.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고, 해당 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읽어보면서 판례의 배경을 확인한다면,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사례, 판례 학습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례들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 60회 기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nd edition
신특허법 사례 제2판은 초판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판례집과의 연동성입니다.
사례 풀이에 활용되는 모든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판례집에 수록된 번호를 표기하였습니다.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고, 해당 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읽어보면서 판례의 배경을 확인한다면,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사례, 판례 학습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례들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 60회 기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쓴 답안을 통해 풍부한 ‘사안 포섭’을 학습하시어 이 책으로 공부하신 모든 수험생분들이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남솔잎 드림
1st edition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분량이라는 제한 아래에서, ‘제대로’ 쓴다는 것은 정확한 논점에 대한 ‘필요한’ 내용만을 기재하면서,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적는 것입니다.
제가 제공드리는 답안은 아래의 원칙 아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이 곧 목차입니다. 그리고, ‘~인지 여부’로 끝나는 구체적인 목차를 활용하여 어떤 논점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소재’ 부분과 ‘결론’ 부분을 기재하여, 법학적 답안에서 요구하는 3단 논법을 수험생 분들이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2) 관련 논점에서 핵심이 되는 판례 문구는 핵심 키워드가 모두 현출되는 것을 전제로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3) 학설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학설에 대해 기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판례와 대립 되는 경우에만 소개형식으로 간략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설의 대립이 있지 않은 이상 검토 부분은 특허법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을 기재하였습니다. 판례를 분할하여 판례와 검토로 분할하여 쓰는 방식은 지양하였습니다.
4) 사안의 포섭 부분을 가장 중요하고 두텁게 기재하였습니다. 예비 변리사로서 수험생 분들이 갖춰야할 능력은 바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법조문 및 판례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포섭에 지면을 더 할애하여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읽지 않고 답안만 읽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통해 어떤 논점을 물어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답안이 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5) 배점에 따라 과감하게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3점에서 4점에 불과한 문제들은 분량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목차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답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인 답안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남솔잎 드림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2
1-1-01 _2
제02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7
제03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7
1-3-01 _71-3-02 _13
1-3-03 _161-3-04 _22
1-3-05 _251-3-06 _30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34
2-1-01 _342-1-02 _39
2-1-03 _41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44
2-2-01 _442-2-02 _49
2-2-03 _552-2-04 _58
제03장 발명의 설명62
2-3-01 _62
제04장 외국어특허출원65
2-4-01 _652-4-02 _68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76
3-1-01 _763-1-02 _80
3-1-03 _86
제02장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91
3-2-01 _913-2-02 _97
3-2-03 _1003-2-04 _103
3-2-05 _1083-2-06 _110
3-2-07 _1133-2-08 _115
제03장 진보성117
3-3-01 _1173-3-02 _120
3-3-03 _1233-3-04 _126
3-3-05 _129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01 _1344-02 _138
4-03 _1454-04 _148
제5편∙특허 절차 총칙
5-01 _152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156
6-1-01 _1566-1-02 _158
6-1-03 _160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163
6-2-01 _1636-2-02 _166
6-2-03 _1696-2-04 _172
6-2-05 _176
제03장 우선권제도182
6-3-01 _1826-3-02 _185
6-3-03 _1896-3-04 _192
6-3-05 _1946-3-06 _200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분리출원(제52조의2), 변경출원(제53조)203
6-4-01 _2036-4-02 _205
6-4-03 _2086-4-04 _210
6-4-05 _212
제05장 심사절차215
6-5-01 _2156-5-02 _218
6-5-03 _220
제06장 특허취소신청222
6-6-01 _222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등록, 존속기간, 이전, 공유, 소멸)226
7-1-01 _2267-1-02 _232
7-1-03 _2377-1-04 _241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금지권 등)247
7-2-01 _2477-2-02 _250
7-2-03 _254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256
7-3-1-01 _2567-3-1-02 _262
7-3-1-03 _2677-3-1-04 _270
7-3-1-05 _2727-3-1-06 _277
7-3-2-01 _2817-3-2-02 _285
7-3-2-03 _2887-3-2-04 _292
제04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294
7-4-01 _2947-4-02 _300
7-4-03 _3027-4-04 _305
7-4-05 _3087-4-06 _311
7-4-07 _3137-4-08 _319
7-4-09 _3217-4-10 _324
제05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329
7-5-01 _3297-5-02 _333
7-5-03 _3377-5-04 _342
제06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345
7-6-01 _345
제07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351
7-7-01 _351
제08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356
7-8-01 _356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01장 총 칙360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360
8-2-1-01 _3608-2-2-01 _364
8-2-2-02 _3668-2-2-03 _369
8-2-3-01 _3728-2-3-02 _378
8-2-3-03 _3818-2-3-04 _385
8-2-3-05 _3908-2-3-06 _395
8-2-3-07 _3988-2-4-01 _403
8-2-4-02 _4058-2-4-03 _410
제03장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의 금지416
8-3-01 _416
제04장 재 심419
8-4-01 _4198-4-02 _421
제9편∙심결취소소송
9-1-01 _4289-1-02 _431
9-1-03 _4339-1-04 _436
9-1-05 _4399-2-01 _442
9-2-02 _4489-2-03 _451
9-3-01 _455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10-01 _46010-02 _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