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_ 4
제1절공용수용의 개관4
제2절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8
제3절공용수용의 당사자11
제4절공용수용의 목적물17
제2장공익사업의 준비 _ 35
제1절개관35
제2절타인토지에의 출입36
제3절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39
제4절권리구제40
제3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1
제1절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41
제2절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42
제3절보상액의 산정43
제4절협의와 계약체결44
제4장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9
제1절수용과 사용의 구분49
제2절공용수용의 절차50
제3절약식수용절차51
제4절사업인정54
제5절사업인정 의제제도 67
제6절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71
제7절사업인정 후 협의75
제8절협의성립확인79
제9절재결신청 84
제10절재결신청청구권85
제11절화해 95
제12절재결의 일반론97
제13절재결에 대한 불복 103
제5장공용수용의 효과 _ 110
제1절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110
제2절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13
제3절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123
제4절위험부담이전132
제5절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34
제6절환매권137
제6장기타 _ 157
제1절토지수용위원회157
제2절보상협의회160
제2편 손실보상
제1장손실보상 제도 _ 164
제1절손실보상제도의 개관165
제2절손실보상 청구권172
제3절손실보상의 요건 175
제4절손실보상기준과 내용182
제5절손실보상 방법(원칙) 190
제2장생활보상 _ 195
제1절보상대상의 변천195
제2절생활보상(생활권 보상)196
제3절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권 보상202
제4절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37
제5절간접손실보상의 내용245
제3장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249
제1절보상평가 기준249
제2절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251
제3절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55
제4절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261
제5절무허가건축물 등 부지264
제6절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268
제7절미지급용지(미불용지)273
제8절도로부지276
제9절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298
제10절개간비 303
제11절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7
제12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12
제13절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14
제14절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평가315
제15절잔여지의 수용322
제4장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29
제1절개관329
제2절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329
제3절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333
제4절가설건축물 보상평가336
제5절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337
제6절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341
제7절수목에 대한 보상평가342
제8절기타344
제5장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45
제1절개관345
제2절광업권과 어업권346
제6장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_ 349
제1절영업손실의 의의349
제2절영업손실 보상평가의 대상 351
제3절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57
제4절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358
제5절휴업보상361
제6절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보상364
제7절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365
제8절영업손실 산정과 관련된 관련문제366
제9절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손실액의 산정 376
제10절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산정 377
제7장농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_ 381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제1장토지가격 공시제도 _ 386
제1절지가의 공시386
제2절표준지공시지가387
제3절개별공시지가393
제4절토지가격비준표405
제5절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409
제6절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412
제7절타인토지출입413
제2장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_ 415
제3장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_ 420
제4편 감정평가 제도
제1절감정평가법422
제2절감정평가사424
제3절감정평가법인428
제4절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432
제5절징계제도437
제6절과징금439
제7절타당성조사 442
제8절표본조사443
제9절적정성 검토 제도444
제5편 도시정비사업
제1절공용환권446
제2절조합과 조합설립인가447
제3절사업시행계획인가451
제4절관리처분계획454
제5절도시정비와 관련된 감정평가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