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기본서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를 표시하여 집중도를 높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감평 2024」등으로 표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중개 2023」등으로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기본서입니다.
2.「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3.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를 표시하여 집중도를 높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감평 2024」등으로 표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중개 2023」등으로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0여개의【암기】및【정리】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암기학습 및 정리학습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빈칸넣기 연습문제」및「○ ·×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2024. 6.
정덕창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2장 광역도시계획 15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26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 : 수립 절차 36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2 : 공간재구조화계획 60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2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7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3 : 도시·군계획시설 83
제4-5장 도시·군관리계획4 : 지구단위계획 95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110
제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32
제7장 성장관리계획 143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47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74
제10장 비용 187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191
제12장 보칙 199
제13장 벌칙 207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12
제2장 감정평가 214
제3-1장 감정평가사 : 업무와 자격 224
제3-2장 감정평가사 : 시험 227
제3-3장 감정평가사 : 등록 228
제3-4장 감정평가사 : 권리와 의무 232
제3-5장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239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46
제5장 징계 248
제6장 과징금 256
제7장 보칙 260
제8장 벌칙 262
제2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66
제2-1장 지가의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 267
제2-2장 지가의 공시 : 개별공시지가 276
제2-3장 지가의 공시 :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85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287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302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07
제6장 보칙 310
제3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313
제2장 총괄청 331
제3장 국유재산관리기금 333
제4장 행정재산 335
제5장 일반재산 351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387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390
제8장 보칙 및 벌칙 392
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400
제2장 측량 : 지적측량 406
제3-1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 413
제3-2장 지적(地籍) : 지적공부 426
제3-3장 지적(地籍)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436
제5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45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457
제3장 등기부 등 459
제4-1장 등기절차 : 총칙 463
제4-2장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476
제4-3장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484
제5장 이의 518
제6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522
제2장 동산담보권 524
제3장 채권담보권 533
제4장 담보등기 535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541
제8편 건축법
제1장 총칙 54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558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92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600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607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13
제7장 건축설비 617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621
제9장 건축협정 624
제10장 결합건축 618
제11장 보칙 621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64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45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1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673
제3-2장 정비사업의 시행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80
제3-3장 정비사업의 시행3 : 사업시행계획 등 703
제3-4장 정비사업의 시행4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11
제3-5장 정비사업의 시행5 : 관리처분계획 등 713
제3-6장 정비사업의 시행6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31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735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739
제6장 기타 : 청문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