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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형사소송법 상반기 최신판례정리 - 23.12.01~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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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형사소송법 상반기 최신판례정리 - 23.12.01~24.06.15
도서소개

“2024년 상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 7. 5.서문

저자소개

신호진

목차

……  형 법 총 론  …… 

[1]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 

1. 목적범에서 목적에 대한 증명 등 (大判 2023도2836) · 3 

[2]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 

2.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8341) · 5 

[3]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7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大判 2023도10768) · 7 

[4] 종 범 · 9 

4. 방조범의 고의 및 인과관계 (大判 2022도15537) · 9 

[5] 일 죄 · 11 

5. 피해자가 수인인 사기죄에서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3514) · 11 

[6] 수 죄 · 13 

6.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12316) · 13 

7. 재심대상판결 전후의 범죄와 선행범죄의 죄수관계 (大判 2023도10545) · 15 

[7] 형벌의 종류 · 17 

8.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와 비례의 원칙 (大判 2021도5723) · 17 

[8] 누 범 · 19 

9.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요건 (大判 2023도12852,2023전도144) · 19 

[9] 형의 시효·소멸·기간 · 21 

10. 형이 실효되는 경우 (大判 2023도10699) · 21 

 

……  형 법 각 론  …… 

[1] 협박의 죄 · 23 

1. ‘스토킹 행위’의 의미 (大判 2023도10313) · 23 

[2] 강간과 추행의 죄 · 25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大判 2021도4265) · 25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공연전시 및 소지의 의미 (大判 2023도5757) · 26 

[3] 명예에 관한 죄 · 28 

4. 학문적 표현과 사실의 적시 (大判 2017도18697) · 28 

5. 「군형법」상의 상관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 여부 (大判 2023도13333) · 32 

6.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 (大判 2022도699) · 33 

7. 모욕죄와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 (大判 2022도14571) · 35 

[4] 주거침입의 죄 · 37 

8.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5164) · 37 

9.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3도16595) · 39 

10.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大判 2022도15955) · 40 

11. 숙박업소 투숙객의 경우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3도9350) · 41 

[5] 사기의 죄 · 42 

12.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0도10330) · 42 

13. 사기죄의 이득액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여부 (大判 2023도18971) · 44 

[6] 손괴의 죄 · 45 

14. 손괴죄의 객체와 민법상의 부합 (大判 2023도11885) · 45 

[7] 문서에 관한 죄 · 46 

15. 사문서의 요건 (大判 2023도1178) · 46 

16.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의 판단방법 (大判 2021도15080) · 47 

[8] 인장에 관한 죄 · 49 

17. 공기호의 요건 (大判 2023도11313) · 49 

[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1 

18. 뇌물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大判 2023도17394) · 51 

19.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17도21248) · 53 

20.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2도163) · 55 

[1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7 

2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大判 2023도7760) · 57 

[1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9 

22. 도주죄의 주체 (大判 2020도12586) · 59 

 

……  형 사 소 송 법  …… 

[1] 대물적 강제수사 · 63 

1.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 63 

2.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 66 

3.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 69 

4.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 72 

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 75 

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 76 

[2] 공소제기의 방식 · 77 

7.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 77 

[3] 공판심리의 범위 · 78 

8.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 78 

[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80 

9.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 80 

[5] 증명의 기본원칙 · 81 

10.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 81 

1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 84 

1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 86 

[6] 전문법칙 · 87 

13.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 87 

14.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 89 

15.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 91 

[7] 항 고 · 93 

16.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 93 

[8] 재 심 · 94 

17.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 94 

[9]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95 

18.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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