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최신 문제
⑴ 최신의 모든 시험 분석 완료
본 교재는 각종 고시, 노무사, 감평사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썼습니다.
⑵ 최신 판례(21-24년) 나올 문제 - 자투리 시간 활용 계속 연습!
원래는 본 교재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별도의 교재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별도의 교재로 개정판 출간됩니다. 최신 경향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최선을 다해 선별한 판례 문제들이고, 22년-24년 출제되어 검증되었으므로 자투리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2. 최소 분량
⑴ 모든 쟁점 포함 292쪽이면 충분하다!
제1편이 숙달해야 하는 내용인데, 분량은 쟁송 사례와 단문 모든 쟁점을 포함한 통합 1권교재이면서도, 292페이지 정도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⑵ 답안지 배점 분량에 맞게 2단으로!
대략 2단 1페이지가 10점으로 답안지 한장(2쪽), 20-25점은 답안지 두장-두장반(4-4.5쪽) 정도 됩니다.
본 교재는 해설서 이므로 분량이 조금 많은 부분도 있는데, 해당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 서술하시면 됩니다.
제12판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1. 최신 문제
⑴ 최신의 모든 시험 분석 완료
본 교재는 각종 고시, 노무사, 감평사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썼습니다. 즉, 출제자이신 행정법 교수님들이 어느 부분을 중요시 하는지 알고 썼습니다. 각종 시험 최근 기출문제는 제2편를 참조하세요.
⑵ 최신 판례(21-24년) 나올 문제 - 자투리 시간 활용 계속 연습!
원래는 본 교재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별도의 교재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별도의 교재로 개정판 출간됩니다. 최신 경향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최선을 다해 선별한 판례 문제들이고, 22년-24년 출제되어 검증되었으므로 자투리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상세해설은 수업중에 하고, 핵심 해설은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2. 최소 분량
⑴ 모든 쟁점 포함 292쪽이면 충분하다!
제1편이 숙달해야 하는 내용인데, 분량은 쟁송 사례와 단문 모든 쟁점을 포함한 통합 1권교재이면서도, 292페이지 정도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⑵ 답안지 배점 분량에 맞게 2단으로!
대략 2단 1페이지가 10점으로 답안지 한장(2쪽), 20-25점은 답안지 두장-두장반(4-4.5쪽) 정도 됩니다.
본 교재는 해설서 이므로 분량이 조금 많은 부분도 있는데, 해당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 서술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교재 활용방법
⑴ A급은 0기-1기까지, B급은 1기-2기까지 일단 끝내고 /3-4기에는 반복 또 반복!
매년 제가 수업중에 알려드리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등급을 참조해서, 반드시 A급을 먼저 하시고, B급은 이후에 하세요!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B급에서(예-24노무 문2 행정심판기관의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 등) 점수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므로 결국에는 B급까지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⑵ 제1편 기본문제 숙달 먼저!
욕심부리지 마시고, ‘제1편 기본문제 숙달=안보고 시간내에 쓸 수 있게’를 먼저 하세요!
그 후에 제2편 타시험 문제나, 최신판례 나올문제는 모의고사 연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탄탄해야 응용이 가능하고, 어떤 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⑶ 독학보다는 강의와 함께!
쟁송은 완전 전문용어이므로(외계어이므로^^), 초기에 독학보다는 꼭 강의를 듣고 정확히 이해한후 복습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⑷ 최종 목표는 하루에 팝업
2차든 1차든 모든 시험 준비의 목표는 하루동안 전 범위를 팝업시키는 것(=시험장에서 멈추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반복 반복 또 반복임을 명심하세요~!
4. 관련 동영상, 자료 등
⑴ 동영상과 구체적인 방법론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ok-hjb
⑵ 자료
카페=네이버 -이승민 콕 행정법- 검색하시면 됩니다.
5. 기타
⑴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례형의 핵심은 쟁점파악입니다. 목차와 각 문제의 제목을 표시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선입관을 갖게되어 수험생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므로 본 교재는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페이지나 펼쳤을 때에도 쟁점이 파악되고 목차구성이 된다면 합격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되는 것입니다.
⑵ 예시답안
㈎1편 기본문제와 쟁점이 같은 문제는 사안해결만 서술하였습니다.
㈏1편 어려운 문제는 목차와 사안해결을 서술하였습니다.
㈐2편 타시험 문제는 기본문제 숙달된 후 보면 충분히 내용을 쓸 수 있는 연습용이므로 문제만 있습니다.
⑶【정리】부분 목차번호
콕 기본서에서 찾기 쉽게 기본서에 일치시킨 것이므로 없는 번호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저자 이승민
▸이 책의 정리방법:출제유력 여부 등급을 활용하세요.매년 수업중에 알려드리는 (A급이상) - 먼저 정리 / (B) - 그 다음에 정리
제 1 편 ▮
최소분량, 최신문제, 쟁송 사례단문 통합
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제 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제 1-1 비권력적 사실행위 (만든문제) 7
문제 1-1-1 처분 요건 (만든문제=최판 20-7) 8
문제 1-1-2 (심화2) 부분 집중효 (21행시) 11
문제 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3
문제 1-2-1 2차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모의23=최판 21-1 /21변시) 16
문제 1-2-2 2차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23노무) 19
문제 1-3 기각재결 (21노무) 20
문제 1-4 인용재결 (14노무, 09행시) 22
문제 1-4-1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25
문제 1-4-2 일부인용재결 (09사시) 30
문제 1-4-3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20노무) 30
문제 1-5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31
문제 1-6 감액경정처분 (17노무) 32
문제 1-7 (정리) 대상적격 출제유력 판례 35
문제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모의 /22, 16, 14=청구인적격, 13노무) 37
문제 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42
문제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43
문제 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44
문제 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단문) 46
문제 2-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2노무) 47
문제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3노무) 50
문제 2-7 (정리) 원고적격 출제유력 판례 51
문제 2-8 (정리)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24노무=피청구인 적격) 52
문제 3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모의 /17, 20노무) 55
문제 3-1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노무) 60
문제 3-1-1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61
문제 3-1-2 기간경과와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62
문제 3-2 원상회복 불가능과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63
문제 3-3 실효적 구제수단과 협의의 소의 이익 (모의22 /22노무) 64
문제 3-3-1 실효적 구제수단과 협의의 소의 이익 (22노무) 66
문제 3-4 단계적 결정과 협의의 소의 이익 (11행시변형) 67
문제 3-5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의 이익 (17사시 /*24노무=대상적격) 70
문제 3-6 (정리) 협의의 소의 이익 출제유력 판례 71
문제 4 전치주의(*제소기간은 문제 1-4-1 해설 참조) 73
문제 5 제소기간 (19변시) 77
문제 5-1 제소기간 (24노무) 81
문제 5-2 (정리) 제소기간 출제유력 판례 82
문제 6 관할(진료비지급거부) (모의21) 83
문제 6-1 관할 (24노무) 87
문제 6-2 관할 (정리) (심화) 조세환급금신청 거부 88
문제 7 관련청구의 병합 (18노무) 89
문제 7-1 관련청구의 병합 (21노무) 92
문제 8 소의 변경 93
문제 8-1 소의 변경 (모의23) 99
문제 9 소송 참가 101
제2절 심 리
문제 10 변론주의 / 증명책임 등 104
문제 10-1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21노무) 110
문제 10-2 처분권주의(=종국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노무) 111
문제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7, 11, 15, 19, 21노무) 113
문제 1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노무) 118
문제 1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노무) 118
문제 11-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노무) 119
문제 11-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노무) 120
제3절 판 결
문제 12 위법판단의 기준시 (모의 /20변시, 22노무) 121
문제 12-1 위법판단의 기준시 (20변시) 124
문제 12-2 위법판단의 기준시 (22노무) 125
문제 12-3 위법판단의 기준시 등 (최판 21-2) 126
문제 13 일부취소판결 (13노무) 128
문제 13-1 일부취소판결 (24노무) 131
문제 14 부 관 133
문제 15 사정판결 137
문제 15-1 사정판결 (15노무=단문) 140
문제 16 형성력 (13사시) 141
문제 17 기속력-반복금지의무 144
문제 17-1 기속력-반복금지의무 (07사시) 149
문제 17-2 기속력-재처분의무 (12노무) 150
문제 17-2-1 기속력-재처분의무 (18노무) 151
문제 17-2-2 기속력-재처분의무 (19노무) 152
문제 17-2-3 기속력-재처분의무 (23노무) 153
문제 17-2-4 기속력-재처분의무 (03사시) 154
문제 18 집행력(간접강제) (22행시 /13, 23노무) 156
문제 19 선결문제 / 기판력 159
문제 19-1 기판력 (21노무) 165
문제 20 재심 (16노무) 166
문제 21 집행정지 (20변시) 169
문제 21-1 집행정지 (23변시) 174
문제 21-2 집행정지 (12노무) 176
문제 21-3 집행정지 (07행시 변형) 176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문제 22 선결문제 /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등 (10입시 변형) 177
문제 22-1 (17노무) 182
문제 22-2 (15사시) 183
문제 22-3 무효확인소송제기 취소사유로 판명 (모의 /18노무) 184
문제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과 소 변경 (모의23) 187
문제 23-1 부작위위법확인의 대상과 본안심리의 범위 (20노무) 191
문제 23-2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 (11입시)194
문제 2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가처분의 준용여부 등 (11노무) 197
문제 24-1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등 (11노무) 200
문제 24-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등 (모의20) 201
문제 24-2-1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등 (02사시 / 13사시) 205
문제 24-2-2 예방적금지소송의 인정여부 (22노무) 206
문제 25 행정소송의 한계 (24변시) 207
문제 26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피고적격 등 (07사시) 209
문제 27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모의 /10, 19, 23노무) 212
문제 27-1 (정리) 실질적 당사자소송 215
문제 27-2 (정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다른 점 (24노무=일부) 216
문제 27-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0노무) 218
문제 27-3-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9노무) 218
문제 27-3-2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21행시) 219
문제 27-3-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23노무) 220
문제 27-4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점 (24노무) 222
문제 27-5 형식적 당사자소송 (23행시=모의23) 223
문제 27-6 (정리) 당사자소송 출제유력 판례 227
문제 28 객관소송 (모의24) 230
제2장 행정심판법
문제 29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0노무) 233
문제 30 행정심판기관 /피청구인 적격 (24노무) 236
문제 30-1 청구인 적격 (14노무) 238
문제 31 (정리) 행정심판 심리원칙 240
문제 31-1 (정리) 행정심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241
문제 32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와 기속력 243
문제 32-1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집행력 포함) 249
문제 33 집행력(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9노무) 256
문제 34 행정심판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5노무) 258
문제 34-1 행정심판 가구제(집행정지) (모의23=최판 22-1) 263
문제 34-2 행정심판 가구제(임시처분) (18노무) 265
문제 35 고지의무 위반 (22변시)266
제3장 종 합
문제 36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08사시, 10=심판법상의 수단) 269
문제 36-1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0노무) 276
문제 37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77
문제 38 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11사시) 280
문제 38-1 제3자의 보호제도- 제3자의 재심 (16노무) 284
문제 39 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2노무) 285
문제 40 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6노무) 290
제 2 편 ▮
국가고시 최근 기출문제 모음
1. 답안작성 연습과 상세 해설은 강의에서하고, /유튜브 이승민의 콕 행정법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2. 노무관련 어려운 문제 상세는 난제 특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제1장 사시 2011년~2017년 기출문제(18년 폐지) 294
제1절 11년
문제 1 294
문제 2 295
제2절 12년
문제 1 296
제3절 13년
문제 1 297
문제 2-1 298
문제 2-2 298
제4절 14년
문제 1 299
문제 2-1 301
문제 2-2 303
제5절 15년
문제 1 304
문제 2-1 306
문제 2-2 306
제6절 16년
문제 1 307
문제 2-1 309
문제 2-2 309
제7절 17년
문제 1 310
문제 2-1 311
제2장 행시등 2011년~2024년 기출문제 312
제1절 11년
⑴11행시
문제 1 312
문제 2 313
⑵11행시(기타)
문제 1 314
문제 2 316
⑶11입시
문제 1 317
제2절 12년
⑴12행시
문제 1 318
⑵12행시(기타)
문제 1 319
제3절 13년
⑴13행시
문제 1 320
문제 2 322
⑵13입시 - 13행시와 같은 문제-노무관련
문제 1 323
문제 2 325
문제 3 325
제4절 14년
문제 1 326
문제 2 327
제5절 15년
⑴15행시
문제 1 329
문제 2 331
제6절 16년
⑴16행시
문제 1 332
⑵16입시
문제 1 332
제7절 17년
문제 2 333
제8절 18년
⑴18행시
문제 1 334
문제 2 334
⑵18입시
문제 2 335
제9절 19년
⑴19행시
문제 1 336
⑵19입시
문제 1 338
문제 2 339
⑶19법행
문제 2 340
제10절 20년
⑴20행시
문제 1 341
문제 2 342
문제 3 343
⑵20입시
문제 1 344
문제 2 345
문제 3 345
제11절 21년
⑴21행시
문제 1 346
문제 2 346
제12절 22년
⑴22행시
문제 1 347
문제 2 347
제13절 23년
⑴23행시
문제 1 348
제14절 24년
⑴24행시
문제 1 349
문제 2 350
문제 3 350
제3장 변시 2019년~2024년 기출문제 351
제1절 19년
문제 1 351
제2절 20년
문제 1 352
문제 2 353
제3절 21년
문제 1 356
문제 2 358
제4절 22년
문제 1 360
문제 2 361
제5절 23년
문제 1 362
제6절 24년
문제 1 363
제4장 노무사 2011년~2024년 기출문제 364
제1절 11년
문제 364
제2절 12년
문제 365
제3절 13년
문제 366
제4절 14년
문제 367
제5절 15년
문제 368
제6절 16년
문제 369
제7절 17년
문제 370
17채점평 371
제8절 18년
문제 372
18채점평 373
제9절 19년
문제 374
19채점평 375
제10절 20년(* 20년부터 채점평 폐지)
문제 376
제11절 21년
문제 377
제12절 22년
문제 379
제13절 23년
문제 380
제14절 24년
문제 382
제 3 편 ▮
노동법관련 특별 행정쟁송법 3개
1. 불복하는 당사자 386
2. 법령 상호관계 386
TIP▮ 국가고시 2차시험 고득점 답안작성 요령
法博.成均館大 法大 敎授 김 민 호
- 2차시험에 KO승은 없다! 부지런히 쨉을 날려 포인트를 따라!
Ⅰ. 이야기를 시작하며…
필기시험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수험생의 지식의 깊이를 오로지 정해진 답안지에 표현된 문장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면접을 본다면 수험생의 지식과 사고의 깊이를 보다 정확히 측정해 낼 수 있을 터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에 정해진 용지에 작성된 답안만으로 수험생의 지식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의 2차시험은 답안지의 규격화와 사례형 문제의 출제경향으로 수험생 답안의 대부분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 내듯이 모두 대동소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험의 실태를 고발하거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금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의 입장에서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사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안한 문체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품격이 다소 떨어지는 용어들을 여과 없이 사용할 것이다. 이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Ⅱ. 쨉을 날려 포인트를 따라!
규격화 되어 있는 제품들(답안지들) 속에서 소비자(시험 채점위원)의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튀는 것이다. 그러나 2차시험 답안지에서 남들보다 튀는 것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자살행위에 가깝다. 물론 제품의 안전성과 규격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다른 제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개발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로부터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KO 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사례형 1문제와 논술형 2문제를 소화해 내야하는 시험장에서 KO 펀치를 날리려고 허둥대다가는 오히려 논점을 이탈하고 미궁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십상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2차시험은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동시에 채점기준을 미리 정해둔다. 또한 채점은 최소 2인 이상이 하기 때문에 채점위원들간의 편차를 막기 위해 채점기준을 매우 세부적으로 정할 뿐만 아니라 채점기준을 가능한 준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채점위원들은 학교에서 기말시험을 채점하는 방식과는 다른 채점을 강요받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채점은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여 A와 B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하여 2차시험의 채점은 항목별로 미리 설정된 점수를 기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甲 이라는 수험생은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가 있고 논리성이 있어 보임에 반하여 채점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논점을 한두 개 빼먹었다고 가정하고, 乙 이라는 수험생은 전체적인 구성은 다소 엉성해 보이지만 채점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논점을 모두 썼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乙이 甲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다.
결론적으로 수험생들은 KO 펀치를 날리려고 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쨉을 날려 정해진 포인트를 모두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이른바 ‘객관설’과 ‘주관설’을 매우 깊이 있게 비교 서술한 답안 보다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위법무과실책임설’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채점 시스템이다.
Ⅲ. 채점위원의 심리상태를 예상해 보아라!
주지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험은 교수와 판사를 비롯한 실무법조인을 안배하여 2차시험 출제위원을 구성한다. 서울의 메이저 대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필자 역시 매년 2차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수많은 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출제의뢰를 받는다. 출제를 들어간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희생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수일간 감금을 당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고 무엇보다 채점의 분량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큰 짐이다. 필자는 출제의뢰가 들어 올 때마다 고시반 지도교수이므로 출제위원이 되기가 곤란하다. 연구년이라서 외국에 나가야 한다. 등등의 온갖 이유를 들어 출제위원의 위촉을 고사해 왔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다 떨어지면 인간적인 정리(情理)상 언젠가 한번은 2차시험 출제를 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 겨울 모 자격시험 출제를 들어 간적이 있다. 일단 3일만 감금되면 된다고 해서 들어갔었다. 그런데 필자에게 돌아온 것은 2,000여매가 넘는 답안지였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 여러분의 책상위에 똑같은 내용을 담은 답안지 수천매가 놓여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그동안 피땀을 흘리며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많은 답안지를 언제 채점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지겨움이 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답안지이지만 채점위원의 입장에서는 수천매의 답안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가능한 채점위원의 피로를 덜게 할 수 있도록 답안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타고난 악필은 어쩔 수 없다할지라도 본인이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이 채점위원의 눈에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야 할 것 같다.
Ⅳ. 비쥬얼 구성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라!
ⓐ채첨자는 답안지를 한 손에 들고 앞면과 뒷면을 일견할 수 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소재”부터 “사안의 해결”까지가 한 눈에 들어 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면적 바탕(답안지)위에 어떠한 비쥬얼 구성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바로 “목차”가 가장 효과적인 비쥬얼 구성요소이다. 목차를 적절하게 잘 구성하는 것이 고득점의 최고 전략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것은 목차를 무조건 세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목차가 너무나 세분되어 있으면 답안을 읽어 가는데 있어서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Ⅰ, 1. ⑴, 1) 과 같이 4단계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이론으로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이론 중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론을 서술하여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정도의 목차를 달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개인적 공권의 확대이론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⑴개 념
⑵독자적 권리 인정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3) 제한적 긍정설
4) 형식적 권리설
5) 판례의 태도
6) 소 결
ⓑ다음으로, 하나의 쟁점에 대한 서술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소결”를 간단하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쟁점에 대한 “소결”을 정리해 두면 답안의 말미에 “사안의 해결”을 쓸 때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쟁점별 점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문을 서술하면서도 평면적 기술보다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①, ㉠등을 사용하여 내용을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하자재량행사청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처
분의무가 존재하고 관계법규의 목적 취지 등이 개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이 재량하자로 침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서술하는 것보다는, 『무하자재량행사청권이 실질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행정청에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처분의무가 존재하고, ②관계법규의 목적.취지 등이 개인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③이러한 이익이 재량하자로 침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채점자의 피로를 덜어 줄 수 있다.
ⓒ비쥬얼 구성과 관련하여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빈 공간을 많이 비워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2차시험 답안지는 10-12패이지의 공책식 답안지였으나 지금의 답안지는 주지하는 바처럼 총 4패이지의 답안지이다. 따라서 내용을 충실하게 쓴다면 빈 공간이 남을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목차를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하여 목차와 본문 사이에 행을 띄워서 쓴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행을 한 줄씩 띄워서 쓴 답안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좋은 답안구성방식이 아니다. 특히 한 줄씩 띄워서 쓰면서 추가답안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점자의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다만, 가장 큰제목으로 설정한 Ⅰ.의 기술내용에서 Ⅱ.의 기술로 넘어 갈 때에는 한 줄 정도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필자의 채점 경험으로는 가장 큰제목, 큰제목, 작은 제목, 가장 작은제목, 본문을 답안지의 왼쪽부터 차례로 들여쓰기를 하여(어떤 수험생들은 연필로 미리 횡선을 그어 두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결코 권장하고 싶지 않다. 다만 자신의 머릿속으로 가상의 횡선을 그어 두는 것이 좋다.) 서술한 답안지가 읽기에 가장 편안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답안지를 만약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다면 가장 큰제목은 1칸에 배치하고, 큰제목에서 본문까지 들여쓰기를 일정 간격으로 설정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Ⅴ. 핵심 매뉴얼을 암기하여 답안에 카피하라!
행정법은 그 범위에 비해서 사례형 쟁점이 그리 많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쟁점을 발견해 내기만 하면 이를 서술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행정법이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주 활용되는 매뉴얼(개념에 대한 정의, 판례 등)을 반드시 암기하여 두었다가 답안을 작성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득점 전략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비례원칙의 요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하자의 승계요건” 등등에 대한 판결주문의 문장을 평소에 암기해 두었다가 답안지에 그대로 카피한다는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답안 작성의 시간도 절약하고 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채점자 역시 그러한 문장에 익숙해 있는 까닭에 읽기가 편할 것이며 당연히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판 2005두3165).
②일반처분에는 인적 일반처분(특정단체의 집회 및 시위 금지처분 등), 물적 일반처분(특정 토지의 도로 목적 공용지정처분 등), 공중에 의해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이용규율(영조물이용규율, 교통표지판, 교통신호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적 일반처분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일반적 징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물적 일반처분이란 물건에 공법적 성격을 부여, 변경, 박탈하는 등의 처분을 말하며, 공중에 의해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이용규율이란 공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물건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을 말한다.(김민호, 행정법의 이해Ⅰ, 68면)
③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판, 98두17593, 98두8759, 83누451, 94누12302, 97누15418, 97누21086, 95누7215, 96누1313 판결).
④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위 두밀분교의 취학아동과의 관계에서 영조물인 특정의 국민학교를 구체적으로 이용할 이익을 직접적으로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9.21. 선고, 95누8003.
⑤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서울행법 2004.2.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