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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요론 사례연습(제3판) 1018출고예정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1. 정확한 '조문의 적시'

2,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

3. 두터운 사안에의 포섭'

4. 적극적 보론의 구성

5. 일반론을 포함한 '단계적 논리전개'

 

 

 

3rd edition


지금까지 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의 출제 경향의 특징은 ①단순한 사실관계를 통한 명확한 논점 제시 ②제시문의 해석에 국한된 사실관계 파악 ③하나의 판례에 국한된 논리 평가 ④수험적 관점에 제한된 기계적 현출 역량 평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험에서는 ①제시문에 주어진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교한 문해력 평가 ②행정쟁송 관련 법령 및 참조법령의 체계적 해석역량 평가 ③다양한 판례 법리에 대한 융합적 사고력 평가 ④실무적 관점에서 사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역량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출제 기조가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본 사례연습을 통해 새로운 출제 경향에 실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①중요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 연습 역량을 배양하도록 제시문을 구성하였습니다. ②각 문제마다 참조법령을 제시하여 수험생 스스로 참조법령에 대한 해석 및 포섭을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③저자에 의한 창작사례를 통하여 중요 판례 법리 간의 유기적⋅체계적 융합 연습을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④행정쟁송의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입체적⋅실질적 사안 해결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새로운 출제 경향에 실효적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약 칭❘ 


1. 행정소송법 → 행소법 

2. 행정심판법 → 행심법 

3. ~법 3조 2항 → ~법 §3②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92누2325

 







과거 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의 특징은 “① 사실관계가 수험생에게 매우 친절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매우 단순한 사례지문의 제시 ② 단순하고 집약적인 제시문에 따른 열린 결말과 열린 결말에 부합하는 풍부하고 유기적 포섭의 필요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과거의 출제 스타일에서 ① 빠른 쟁점 도출을 통한 기계적인 일반론의 설시 ② 열린 결말에 대한 유기적이고 풍부한 포섭의 현출이 합격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다른 시험영역인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과는 매우 차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경우 판례를 기반으로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제시되어 수험생들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 쟁점을 도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노무사시험을 통해 출제자들은 이러한 과거의 출제 패턴에 대하여 크나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리된 제시문을 통해 쟁점을 바로 도출하고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설시한 후 수험 기술적으로 연습된 포섭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 행정쟁송 각 단원의 경계에 숨겨진 논점을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의도가 바로 그 예고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출제자들은 이를 통해 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의 수준에 대하여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행정법과 일종의 등가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무사시험 수험생들은 단순히 예전의 노무사시험 기출 분석에 국한하지 않고, ①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 기출과 관련한 행정쟁송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연습 ②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쟁점 도출 및 법리적인 논증 연습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쟁송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본 개정판은 변화된 출제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무사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노무사시험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담았습니다. 또한 최신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두텁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통상적인 노무사시험 사례집에 비하여 다소 양이 많은 편이지만, 새로운 출제경향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례연습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자의 취지를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약 칭❘ 


1. 행정소송법 → 행소법 

2. 행정심판법 → 행심법 

3. ~법 3조 2항 → ~법 §3②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92누2325






1st edition




행정쟁송법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이상적인 답안은 제시문에서 요구되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판결문과 가장 유사하게 작성한 답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쟁송과 관련한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법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한 글이 바로 판결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별로 다양하게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판례의 이러한 논리구조와 가장 유사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안 목차에서의 ‘문제의 소재’의 올바른 역할과 효율적 기능입니다. 

판례는 전문을 설시하기 전에 판례요지를 먼저 기술합니다. 판례 전문은 우리의 ‘본문 목차’에 해당하며 판례 요지는 바로 우리 답안에서 ‘문제의 소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좋은 판결문은 바로 판례 요지를 통해 판례 전문의 이해가 선결되는 판결문입니다. 즉 판례 요지는 바로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안에서 ‘문제의 소재’라는 목차도 그래야 합니다. 즉 본문의 논리 전개 순서와 주요 내용이 문제의 소재를 통해 명확하고 집약적으로 예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점자는 당해 문제의 소재만을 보고도 좋은 답안을 선별하게 됩니다. 본 교재는 모든 쟁점별 최고의 예고편에 충실한 ‘문제의 소재’를 구성하도록 올바르게 반영하였습니다. 

2. 정확한 ‘조문의 적시’입니다. 

법학의 본질적인 시종은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합목적적 해석임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적용법조라는 목차하에 당해 사안과 관련된 법조문을 일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의 주요법들의 핵심 조문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또한 참조법령에 대한 포섭과정에서의 참조법령의 정확한 적시도 ‘사안에의 적용’ 단계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확립된 주요 법리를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례의 법리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판례의 주요 내용을 설시합니다. 우리의 답안도 당해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사 판례와 비교판례 그리고 변경된 판례까지 모든 관련 판례를 유기적으로 설시함으로서 판례의 법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채점자에게 가점에 대한 소구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교재는 관련 판례의 설시가 매우 풍부하게 반영되었습니다. 






4. 두터운 ‘사안에의 포섭’입니다. 

판결문의 종국적인 목적은 사안의 정확한 해결입니다. 판례의 가장 거시적인 이분법적 논리구조는 “일반 법리의 설시 → 사안에의 적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법리의 설시는 기본적 요소이며 차별적 포인트는 바로 ‘사안에의 적용’입니다. 사안에의 적용에 활용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①제시문의 내용 ②참조법령 ③판례의 요건사실입니다. 즉 대부분의 답안이 암기에 매몰되어 일반적인 판례의 법리설시에 국한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차별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위 ①②③의 요소들이 체계적⋅유기적⋅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계의 과정을 통상적으로 ‘포섭’이라고 통용합니다. 특히 제시문과 참조법령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포섭을 ‘적극적 포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제시문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라는 표현을 통한 ‘소극적 포섭’의 기술도 제시문이 집약적으로 주어지는 노무사 행쟁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답안작성의 기술입니다. 본 교재는 각 목차별 ‘사안에의 적용’ 단계에서 적극적⋅소극적 포섭을 충실하게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5. ‘보론’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판결문에서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논리구조를 달리하는 의견을 ‘별개의견’이라고 하여 구성합니다. 노무사 행정쟁송 시험은 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 등 다른 직역의 행정법 논술시험과는 달리 제시문이 매우 압축적입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자는 압축적 제시문에 내포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답안작성이 요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은 주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설시라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효율적 방법이 바로 판례의 별개의견과 체계적 지위를 공유하는 ‘보론’이라는 목차 활용입니다. 본 교재는 관련 쟁점에 대한 ‘보론’ 목차를 통해 이러한 답안 작성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6. 보편적 평균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단계적 논리전개’입니다.

판결문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평균인을 그 주관적 대상으로 하여, 다른 일체의 참조자료 없이 당해 판결문만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의 논리적 전개를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서입니다. 우리의 답안도 그러해야 합니다. 법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오롯이 여러분의 답안만으로 당해 제시문에 대한 구체적 해결의 논리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쟁점과 관련된 기본적 의의 및 제도적 취지부터 관련 학설과 판례의 논리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와 사안에의 적용 등이 상호 유기적인 논리적 도그마틱을 구성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에 충실한 답안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본교재를 통해 다소 평면적으로 존재했던 행정쟁송의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이며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앙망합니다. 노무사 행정쟁송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20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약 칭❘ 




1. 행정소송법 → 행소법 


2. 행정심판법 → 행심법 


3. ~법 3조 2항 → ~법 §3②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92누2325


저자소개

신기훈

목차





001•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⑴ 3

002•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⑵ 8

003•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⑶ 15

004•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0

005•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24

006•무효확인소송과취소소송의 관계⑴ 28

007•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⑵ 32

008•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⑶ 39

009•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44

010•당사자능력⑴ 50

011•당사자능력⑵ 56

012•원고적격 (일반론①) 63

013•원고적격 (일반론②) 68

014•원고적격 (일반론③) 73

015•원고적격 (일반론④) 79

016•원고적격 (일반론⑤) 85

017•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①) 90

018•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②) 95





019•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③) 100

020•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①) 105

021•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②) 110

022•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③:협의의 소의 이익) 114

023•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④) 117

024•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⑤) 123

025•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⑥) 127

026•원고적격 (인인소송①) 131

027•원고적격 (인인소송②) 135

028•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①) 140

029•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②) 144

030•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①) 150

031•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②) 155

032•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③) 159

033•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가있는 경우④) 163

034•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①) 167





035•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②) 172

036•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③) 176

037•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①) 183

038•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②) 188

039•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③) 193

040•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①) 198

041•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②) 203

042•협의의 소익 (권익침해상태가 해소되지 않은경우①) 207

043•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경우②) 211

044•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216

045•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220

046•피고적격⑴ 224

047•피고적격⑵ 230

048•피고경정 234





049•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①) 237

050•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②) 241

051•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③) 244

052•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④) 248

053•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⑤) 252

054•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⑥) 255

055•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⑦) 259

056•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⑧) 264

057•대상적격 (거부처분①) 270

058•대상적격 (거부처분②) 275

059•대상적격 (거부처분③) 280

060•대상적격 (거부처분④) 284

061•대상적격 (거부처분⑤) 290

062•대상적격 (거부처분⑥) 297

063•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①) 301

064•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②) 307

065•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③) 313





066•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318

067•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①) 322

068•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②) 329

069•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③) 333

070•대상적격 (부관) 337

071•대상적격 (변경처분) 340

072•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①) 344

073•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②) 350

074•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③) 355

075•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360

076•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①) 363

077•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②) 368

078•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③) 372

079•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④) 376

080•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①) 381

081•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②) 385

082•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③) 390

083•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④) 396

084•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399

085•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403

086•재결주의⑴ 408





087•재결주의⑵ 414

088•행정심판전치주의⑴ 417

089•행정심판전치주의⑵ 422

090•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427

091•제소기간(행소법 §20①단서) 431

092•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①) 436

093•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②) 442

094•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③) 448

095•관할 454

096•관련청구 병합⑴ 459

097•관련청구 병합⑵ 465

098•관련청구 병합⑶ 470

099•관련청구 병합⑷ 475

100•관련청구 병합⑸ 481

101•관련청구 병합⑹ 489

102•소의 변경⑴ 494

103•소의 변경⑵ 499

104•소의 변경⑶ 504

105•소의 변경⑷ 510

106•소의 변경⑸ 516

107•소송참가⑴ 524

108•소송참가⑵ 530





109•소송참가⑶ 535

110•소송참가⑷ 539

111•제3자 재심청구 542

112•집행정지⑴ 545

113•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①) 550

114•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②) 553

115•직권심리주의 558

11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562

117•위법판단의 기준시⑴ 565

118•위법판단의 기준시⑵ 569

119•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⑴ 572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⑵ 577

121•처분사유의 추가⋅변경⑶ 583

122•사정판결 588

123•일부취소판결⑴ 591

124•일부취소판결⑵ 595

125•일부취소판결⑶ 598

126•기판력⑴ 603

127•기판력⑵ 607

128•기판력⑶ 612

129•기속력⑴ 616

130•기속력⑵ 620

131•기속력⑶ 624





132•기속력⑷ 628

133•기속력⑸ 632

134•기속력⑹ 638

135•간접강제⑴ 643

136•간접강제⑵ 647

137•간접강제⑶ 652

138•간접강제⑷ 657

139•선결문제⑴ 662

140•선결문제⑵ 667

141•선결문제⑶ 671

142•선결문제⑷ 676

143•무효등확인소송 680

144•부작위위법확인소송⑴ 688

145•부작위위법확인소송⑵ 693

146•부작위위법확인소송⑶ 697

147•당사자소송⑴ 703

148•당사자소송⑵ 710

149•당사자소송⑶ 715

150•당사자소송⑷ 719

151•당사자소송⑸ 724

152•당사자소송⑹ 729

153•당사자소송⑺ 735

154•행정심판⑴ 739

155•행정심판⑵ 744





156•행정심판⑶ 750

157•행정심판⑷ 755

158•행정심판⑸ 759

159•행정심판⑹ 761

160•행정심판⑺ 767

161•행정심판⑻ 775

162•행정심판⑼ 779

163•행정심판⑽ 786

164•행정심판⑾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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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 후 1일~3일(72시간) 내 수령 가능하며, 발송일 오후 6시부터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송조회 : “내강의실 >결제관리 >주문/배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도서 주문내역은 네이버쇼핑(네이버페이) 주문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배송업체-CJ대한통운)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군부대, 해외배송 제한)
  • 배송 비용 : 3,000원 (5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최초 도서결제 후 묶음 배송을 위한 추가 결제 불가
  • 도서산간지방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부대 지역의 경우 해당 군부대에 CJ대한통운 택배배송이 되는지 먼저 확인 후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군부대 지역은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타택배사는 출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사서함 주소 사용 시 배송제한)
    ※ 유의사항 : 군부대 지역 배송 시 우체국 사서함 주소지를 제외하고, 정확한 지번/도로명 주소, 부대명칭 등 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예) 경기도 00군 00리 00번지(00도로명) 0000부대(사단, 연대, 대대 등) 00중대 일병 000
  • 배송기간 : 발송일로부터 1일~3일(72시간) [도서산간 지방은 2~3일 추가 소요]
    ※ 익일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택배사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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