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에서는 그 동안 출제되었던 교정학의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근 개정된 교정관계법령을 반영하되,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핵심 위주로 교정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제별로 해당 주제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모두 담아 하나하나의 주제를 정리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최종 정리용 교재의 특성상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내용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아 구성하여,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초판부터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요약서가 된 점은 깊은 감사와 동시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개정판을 낸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작년 출간 이후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최근 기출의 경향을 반영하였다. 특히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전화통화, 중간처우 관련 규정 등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의 개정이 많은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본서는 그 동안 출제되었던 교정학의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근 개정된 교정관계법령을 반영하되,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핵심 위주로 교정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제별로 해당 주제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모두 담아 하나하나의 주제를 정리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최종 정리용 교재의 특성상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내용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아 구성하여,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시험공부는 기본이론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문제집을 이용하여 객관식 시험의 스킬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수험생이나 시간이 촉박하여 기본이론서를 모두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에게는 요약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요약집의 특성상 교정학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점에서 이 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교정학 과목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최근 몇 개월 전에 개정된 내용도 시험에 바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평소 관심을 두고 카페를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10월 임현
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7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8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9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50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50
055 수용자의 이송 51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1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3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4
060 물품의 자비구매 55
061 휴대금품의 보관 56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6
063 전달금품 57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7
065 유류금품의 처리 58
066 교정시설의 청결 58
067 실외운동 59
068 건강검진 횟수 60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60
070 부상자 등 치료 61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1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2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2
074 접견 횟수 63
075 접견 장소 64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5
077 접견 방법 65
078 편지수수의 원칙 65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6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6
081 편지 검열사유 66
082 편지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7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7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7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 68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8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9
088 신문 등의 구독 69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70
090 집필 70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1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1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2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2
095 유아의 양육 73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3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5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6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7
100 누진제도의 유형 78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9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79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80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1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1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2
107 분류심사 사항 82
108 분류심사의 종류 83
109 정기재심사 83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3
111 분류전담시설 84
112 분류처우위원회 84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5
114 처우등급의 구분 85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6
116 경비처우급 86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6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7
119 소득점수 87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8
121 처우등급별 처우 88
122 봉사원 선정 89
123 자치생활 89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90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90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91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91
128 개인작업 92
129 외부 직업훈련 92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3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3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4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4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5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5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6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7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7
139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8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98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9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9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100
144 직업훈련 101
145 취업지원협의회 102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3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3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4
149 귀휴허가절차 105
150 귀휴심사위원회 106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6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8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1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2
155 금지물품 113
156 검사 113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4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5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6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6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7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7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9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9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2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3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3
168 무기 사용요건 124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4
170 무기 사용절차 125
171 재난 시의 조치 125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6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6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7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9
176 포상기준 129
177 징벌대상 행위 130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30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1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2
181 징벌의 종류 132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3
183 징벌의 집행 134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5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35
186 징벌의 실효 136
187 징벌위원회 137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8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40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41
191 소장 면담 141
192 청원 141
193 정보공개청구 142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3
195 가석방의 요건 144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5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5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6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6
200 사망 시의 조치 147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8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8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49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51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4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4
207 주말구금제도 155
208 중간처우제도 155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56
210 지역사회교정 157
211 중간처벌 157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8
213 전자감시제도 158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2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3
216 범죄인 분류 164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5
218 암수범죄 166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7
220 경제와 범죄 167
221 매스컴의 범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168
222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8
223 화이트칼라 범죄 169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4 범죄원인론의 체계 170
225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70
226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71
227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1
228 벤담(Jeremy Bentham) 172
229 롬브로조(Lombroso) 172
230 페리(Ferri) 173
231 가로팔로(Garofalo) 173
232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4
233 유전과 범죄 174
234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5
235 인성검사 방법 176
236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7
237 사이코패스와 범죄 178
238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8
239 리스트(Liszt) 179
240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80
241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81
242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81
243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2
244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2
245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3
246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3
247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3
248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4
249 범죄억제 모델 185
250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5
251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5 252 사회해체이론 187
253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8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 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9
255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89
256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90
257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90
258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91
259 갈등론적 범죄론 191
260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2
261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193
262 콜빈(Colvin)의 차별적 강압이론 194
263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 (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4
26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5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6 범죄예측법의 발전 196
266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96
267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97
268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7
269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98
270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9
271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0
272 사회방위론 200
273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201
274 양형의 합리화 202
275 양형이론 203
276 기소유예 204
277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5
278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06
279 사형제도 207
280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9
281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10
282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11
283 부정기형제도 211
284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12
285 벌금과 과료 213
286 노역장유치 213
28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4
288 몰수와 추징 216
28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16
290 보안처분의 정당성 217
291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17
292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18
293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19
294 보호관찰소 220
295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 (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20
296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21
297 보호관찰의 실시 222
298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3
299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3
300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3
301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4
302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26
303 보호관찰의 종료 227
304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28
30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29
306 갱생보호 230
307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31
308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31
309 치료감호영장 232
310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32
311 치료감호의 집행 233
312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4
313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36
314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37
315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38
31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38
3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1
3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44
319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44
320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45
321 부착명령의 판결 245
322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46
32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46
324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47
325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48
326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8
327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9
328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50
329 보안관찰법 251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30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54
331 피해자 분류에 관한 견해 254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55
33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56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56
33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56
3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57
33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57
33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58
339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58
34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59
34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60
34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60
CHAPTER 05 소년범죄
343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62
344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62
345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63
346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64 347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64
348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65
349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65
350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65
351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66
352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67
353 보호사건의 보조인 267
354 임시조치 268
355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69
356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70
357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71
358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71
359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72
360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72
361 보호처분의 효력 273
362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73
36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75
364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75
365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76
366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76
367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77
368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79
369 보호소년의 외출 280
370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80
371 보호소년의 출원 281
37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82
37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2
37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83
375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84
376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