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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1106출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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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현의 주제별 교정학 핵심요약집 1106출고예정
도서소개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 출제되었던 교정학의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근 개정된 교정관계법령을 반영하되,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핵심 위주로 교정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제별로 해당 주제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모두 담아 하나하나의 주제를 정리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최종 정리용 교재의 특성상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내용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아 구성하여,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초판부터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오래 전부터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요약서가 된 점은 깊은 감사와 동시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개정판을 낸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작년 출간 이후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최근 기출의 경향을 반영하였다. 특히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전화통화, 중간처우 관련 규정 등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의 개정이 많은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본서는 그 동안 출제되었던 교정학의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근 개정된 교정관계법령을 반영하되,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엽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핵심 위주로 교정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주제별로 해당 주제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모두 담아 하나하나의 주제를 정리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최종 정리용 교재의 특성상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내용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달아 구성하여, 단순 나열식의 내용을 문제화하는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시험공부는 기본이론서를 충실히 학습하고 문제집을 이용하여 객관식 시험의 스킬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수험생이나 시간이 촉박하여 기본이론서를 모두 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험생에게는 요약집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요약집의 특성상 교정학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점에서 이 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법령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은 교정학 과목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최근 몇 개월 전에 개정된 내용도 시험에 바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평소 관심을 두고 카페를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자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10월 임현 

저자소개

임현

목차


PART 01 교정학

CHAPTER 01 교정학 서론

001 교정의 개념 및 범위 16

002 교정의 이념 16

003 행형(行刑)과 교정(矯正) 17

004 교정학의 특징 17

005 교정학의 전개과정 17

006 교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18

007 우리나라 교정시설 명칭의 변천 18

008 고대 및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19

009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20

010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20

011 1894년 갑오개혁 22

012 일제시대의 형벌제도 22

013 미군정시대의 형벌제도 22

014 선시제도(Good Time System) 23 015 교정시설의 발전 23

016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24

017 우리나라의 교정조직 및 교정시설 25

018 존 하워드(John Howard)의 감옥개량운동 25

019 구금제도 26

020 수형자 선거권 제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8

021 수용자의 권리주체성 28

022 서덜랜드와 크레세이(Sutherland & Cressey)의 수형자 부문화의 유형 30

023 슈랙(Schrag)의 수형자 역할유형 30

024 교도소화(prisonization) 31

025 과밀수용(過密收容) 31

026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33

027 범죄인 처우모델 33

028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칙 35

029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비형벌화(Depenalization) 36

030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37

031 수형자 자치제도(Inmate Self-Government System) 38

032 회복적 사법 39


CHAPTER 02 시설 내 처우

033 형집행법의 목적 40

034 수용자와 수형자 40

03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40

036 차별금지 41

037 교정시설의 규모 41

038 교정시설 설치 ․ 운영의 민간위탁 41

039 순회점검 42

040 시찰과 참관 42

041 교도관의 직무 42

042 범죄횟수 44

043 수용의 요건 45

044 신입자 수용 시의 조치 45

045 간이입소절차 46

046 신입자 거실과 석방예정자 거실 47

047 수용자의 거실지정 시 고려사항과 작업부과 시 고려사항 47

048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한 고지사항 47

049 수용의 거절 48

050 형집행법상 구분수용의 원칙 48

051 구분수용의 예외 49

052 분리수용 49

053 독거수용의 원칙 및 독거수용의 구분 50

054 독거수용의 예외(혼거수용) 50

055 수용자의 이송 51

056 수용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할 사항 51

05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51

058 국제수형자이송법 53

059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의 지급 54

060 물품의 자비구매 55

061 휴대금품의 보관 56

062 보관할 수 없는 휴대품 56

063 전달금품 57

064 음식물의 전달 및 음식물 외의 물품의 전달 57

065 유류금품의 처리 58

066 교정시설의 청결 58

067 실외운동 59

068 건강검진 횟수 60

069 감염병에 관한 조치 60

070 부상자 등 치료 61

071 외부 의료시설 진료 61

072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62

073 접견제한, 청취 ․ 기록 ․ 녹음 ․ 녹화 및 접견중지 사유 62

074 접견 횟수 63

075 접견 장소 64

076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의 접견 65

077 접견 방법 65

078 편지수수의 원칙 65

079 편지수수의 제한 사유 66

080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 66

081 편지 검열사유 66

082 편지의 발신 ․ 수신 금지사유 67

083 전화통화 불허가 사유 67

084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 67

085 전화통화 중지사유 68

086 전화통화의 허용 횟수 68

087 현행법상 종교활동의 내용 및 제한 69

088 신문 등의 구독 69

089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70

090 집필 70

091 형집행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71

092 여성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71

093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여성교도관 72

094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72

095 유아의 양육 73

096 노인수용자의 처우 73

097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75

098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76

099 소년수용자의 처우 77

100 누진제도의 유형 78

101 수형자 수용 ․ 처우의 원칙 및 처우의 개시 79

10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변경 79

103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80

104 현행법령상 중간처우 81

105 전담교정시설 수용대상 81

106 분류심사의 원칙, 제외대상 및 유예 82

107 분류심사 사항 82

108 분류심사의 종류 83

109 정기재심사 83

110 부정기재심사사유 83

111 분류전담시설 84

112 분류처우위원회 84

113 주요 위원회의 설치, 구성인원, 위원장 85

114 처우등급의 구분 85

115 기본수용급의 분류 86

116 경비처우급 86

117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부과기준 86

118 개별처우급의 분류 87

119 소득점수 87

120 처우등급별 수용 및 물품지급 88

121 처우등급별 처우 88

122 봉사원 선정 89

123 자치생활 89

124 가족 만남의 날 및 가족 만남의 집 90

125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90

12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사회적 처우91

127 작업 ․ 교육 등의 지도보조 91

128 개인작업 92

129 외부 직업훈련 92

130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 93

131 교육 취소, 일시중지 93

132 교육대상자의 이송 및 작업 94

133 현행법상 교육과정 94

134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95

135 형집행법상 작업의 부과 95

136 작업의 종류 및 특징 96

137 작업의 종류의 결정, 고지 및 작업실적의 확인 97

138 교육 ․ 교화프로그램과 작업의 의무 및 신청에 따른 구분 및 신청 작업의 취소 97

139 작업시간, 휴일의 작업 및 작업의 면제 98

140 작업수입, 작업장려금, 위로금 ․ 조위금 98

141 외부통근작업대상자 및 개방지역작업대상자의 선정요건 99

142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99

14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중 중요사항 100

144 직업훈련 101

145 취업지원협의회 102

146 귀휴의 의의, 성격 및 연혁 103

147 일반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3

148 특별귀휴의 요건 및 기간 104

149 귀휴허가절차 105

150 귀휴심사위원회 106

151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106

152 미결수용자 관련 중요판례 108

153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의 처우 111

154 비례의 원칙(계호권 행사의 정당성의 근거) 112

155 금지물품 113

156 검사 113

157 현행법상 교정장비의 종류 114

158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115

159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116

160 보호장비의 종류 116

161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117

162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117

163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하체승 사용의 특별규정 119

164 보호장비 사용관련 중요판례 119

165 강제력의 행사(보안장비의 사용) 요건 122

166 보안장비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3

167 강제력의 행사방법 123

168 무기 사용요건 124

169 무기의 종류 및 종류별 사용요건 124

170 무기 사용절차 125

171 재난 시의 조치 125

172 엄중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절차 126

173 엄중관리대상자 지정대상 126

174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127

175 현행법상 수용자의 규율 129

176 포상기준 129

177 징벌대상 행위 130

178 규율위반행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판례] 130

179 징벌대상자의 조사 131

180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 132

181 징벌의 종류 132

182 징벌부과의 원칙 133

183 징벌의 집행 134

184 징벌의 집행순서 및 방법 135

185 징벌집행의 정지 ․ 면제 및 유예 135

186 징벌의 실효 136

187 징벌위원회 137

188 징벌관련 중요판례 138

189 사법적 구제수단과 비사법적 구제수단 140

190 각종 권리구제의 청구대상 141

191 소장 면담 141

192 청원 141

193 정보공개청구 142

194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시설의 방문조사와 진정에 의한 조사 143

195 가석방의 요건 144

196 가석방 절차의 진행과정 145

197 가석방기간 및 보호관찰 145

198 가석방심사위원회 146

199 현행법상 석방시기 146

200 사망 시의 조치 147

201 교정자문위원회와 교정위원 148

202 형집행법상 벌칙(형사벌칙) 148

20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149

20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 중 중요사항 151


CHAPTER 03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

205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개념 및 종류 154

206 외부통근제의 유형 및 장단점 154

207 주말구금제도 155

208 중간처우제도 155

209 사회 내 처우의 장 ․ 단점 156

210 지역사회교정 157

211 중간처벌 157

212 보호관찰의 수정형태 158

213 전자감시제도 158


PART 02 형사정책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214 형사정책의 의의 162

215 범죄개념의 구분 163

216 범죄인 분류 164

217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165

218 암수범죄 166

219 여성범죄의 원인에 대한 견해 167

220 경제와 범죄 167

221 매스컴의 범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168

222 엑스너(Exner)의 전쟁의 진행단계와 범죄 168

223 화이트칼라 범죄 169


CHAPTER 02 범죄원인론

224 범죄원인론의 체계 170

225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170

226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71

227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1

228 벤담(Jeremy Bentham) 172

229 롬브로조(Lombroso) 172

230 페리(Ferri) 173

231 가로팔로(Garofalo) 173

232 크레취머(E. Kretschmer)의 체형이론 174

233 유전과 범죄 174

234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학 175

235 인성검사 방법 176

236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10분법 177

237 사이코패스와 범죄 178

238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178

239 리스트(Liszt) 179

240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180

241 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81

242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및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181

243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182

244 디니츠와 레크레스의 자아관념이론과 레크레스의 봉쇄이론 182

245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183

246 브라이어와 필리아빈(Briar & Piliavin)의 동조성 전념이론 183

247 마차와 사이크스(Matza & Sykes)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183

248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연대)이론 184

249 범죄억제 모델 185

250 범죄경제학과 합리적 선택이론 185

251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85 252 사회해체이론 187

253 쇼와 멕케이(Show & Mackay)의 문화전달이론 188

254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과 코헨(Cohen) 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차이점 189

255 밀러(Miller)의 하층계급의 집중적 관심사 (= 관심의 초점, focal concerns) 189

256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 사회문화구조 압력설) 190

257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의 비교 190

258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191

259 갈등론적 범죄론 191

260 비판범죄학(= 급진적 범죄학) 192

261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193

262 콜빈(Colvin)의 차별적 강압이론 194

263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 (Life Course Theory, 인생항로이론) 194

26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195


CHAPTER 03 범죄대책 및 형사제재

266 범죄예측법의 발전 196

266 범죄예측방법의 분류 196

267 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197

268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197

269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구분 198

270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중요판례 199

271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200

272 사회방위론 200

273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 201

274 양형의 합리화 202

275 양형이론 203

276 기소유예 204

277 선고유예 ․ 집행유예 ․ 가석방 비교 205

278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206

279 사형제도 207

280 자유형의 종류와 내용 209

281 자유형의 단일화 논의 210

282 단기자유형의 개선 논의 211

283 부정기형제도 211

284 벌금형의 성격 및 특징 212

285 벌금과 과료 213

286 노역장유치 213

28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중요사항 214

288 몰수와 추징 216

28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제도 216

290 보안처분의 정당성 217

291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률 217

292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대상자 218

293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219

294 보호관찰소 220

295 올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과 스미클라 (Smykla)의 보호관찰 모형 220

296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절차 221

297 보호관찰의 실시 222

298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3

299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 및 특별준수사항 223

300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223

301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224

302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사용 226

303 보호관찰의 종료 227

304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228

305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29

306 갱생보호 230

307 치료감호 대상자와 치료명령(통원치료) 대상자 231

308 치료감호의 관할 및 치료감호의 청구 231

309 치료감호영장 232

310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32

311 치료감호의 집행 233

312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234

313 치료감호대상자의 보호관찰 236

314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37

315 치료명령(통원치료명령) 사건 238

31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38

3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1

3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범죄 및 적용범위 244

319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와 필요적 청구 여부 244

320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및 관할 245

321 부착명령의 판결 245

322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246

32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및 피부착자의 의무 246

324 각종 법률상 주거이전 또는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또는 허가받을 의무 정리 247

325 치료감호의 종료신청, 성충동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정리 248

326 전자장치 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48

327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9

328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 250

329 보안관찰법 251


CHAPTER 04 범죄피해자 보호

330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54

331 피해자 분류에 관한 견해 254

332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목적,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 255

33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256

33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요건 256

335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의 종류 및 지급 256

33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의 범위 및 순위 257

337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57

338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과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258

339 범죄피해구조심의회 258

340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지급신청 및 구조결정 259

34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260

34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60


CHAPTER 05 소년범죄

343 소년보호주의의 원리 262

344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선 262

345 바톨라스(Bartolas)와 밀러(Miler)의 소년교정모델 263

346 데이비드 스트리트의 소년 범죄자 처우조직(Organization For Treatment) 264 347 각종 법률상 소년의 연령 264

348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의 절차 흐름도 265

349 소년보호사건의 관할 265

350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265

351 검사의 소년부 송치, 소년부의 검찰청 송치 및 법원 이송 266

352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소환 및 동행 267

353 보호사건의 보조인 267

354 임시조치 268

355 보호사건 심리의 진행 269

356 보호처분의 종류 및 병합 등 270

357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271

358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 271

359 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및 보호처분의 경합 272

360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272

361 보호처분의 효력 273

362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 273

36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분류처우 및 분리수용 275

364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절차 275

365 심신안정실에의 수용 276

366 사고 방지 및 보호장비의 사용 276

367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시 소년원장의 징계 277

368 보호소년 등의 면접, 청원 및 면회 ․ 편지 ․ 전화통화 279

369 보호소년의 외출 280

370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280

371 보호소년의 출원 281

37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연령 및 법적용의 특례 282

37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2

37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 재판 시 특례 및 친권상실청구 283

375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284

376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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