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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2025년판) 1204출고예정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1. 중요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

2. 민사소송법 주요 기출사례 정리

3. 공인노무사 , 변리사, 변호사, 사법, 법원행시, 법무사, 5급공채 시험 기출표시

4.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도표추가

5. 방주 추가

6. 주요판례 제목 및 결론, 키워드 표시

7. 절제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 사례형 완벽대비

 

 

 

 

 

2025년 최신판



Ⅰ. 2024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에 대한 총평

올해 치러진 2024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의 경우, 

①사례형으로 예비적 피고 추가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는 2015년 기출된 쟁점과 동일한 쟁점으로 민사소송법 논술형 시험에서 소위 말하는 ‘10년 주기설’을 따랐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상계항변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제415조 단서에 관한 ‘상소불가분의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전형적인 사례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②단문형으로는 기일지정신청 문제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었으나,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인 ‘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서 힌트를 얻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 위주로 검토를 하면 되었고, 보충송달을 묻는 문제에서는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의 예외를 송달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되었습니다. 

③저자는 본 [2025 대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을 집필하기에 앞서,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출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ⅰ) 2010년대 전반의 주관식 문제는 사실상 단문형 문제가 전부였고, 사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사실상 해당 “쟁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는 사례의 탈을 쓴 단문형 문제들이었습니다. ⅱ) 2010년대 후반의 주관식 문제는 진정한 사례형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쟁점 추출과 사안의 포섭에서 답안지의 점수가 갈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ⅲ)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사례형 문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길어지고, 쟁점 간 혼동을 주는 사례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노동분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전문가이자 실무가”인 공인노무사를 선별하고자 하는 시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Ⅱ. 2025 대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 소개

본서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은 저자(윤동환)의 저서인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민사법 최고의 수험서 ‘민법의 맥(Since 2001)’과 ‘민사소송법의 맥(Since 2015)’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저자(임준기)는 2024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위와 같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취지와 출제경향에 맞도록, “강사가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서를 만들기 전에 합격생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우등 성적을 얻은 강사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나 지엽적인 출제로부터 면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判例의 나열을 지양하고, “합격생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며 그에 적합한 분량과 표현으로 민사소송법의 정수(精髓)를 다듬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내용은 풍부하게, 표현은 간결하게”함으로써 ‘detail’에서 완성도를 추구하였습니다. 기존 민사소송법의 맥의 핵심사례를,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을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례만 남겨두고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14개년치 사례형 문제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총 75개 핵심사례 수록). 그럼으로써 2024년 6월 대법원 선고 판례까지 반영하고 법전협 표준판례를 거의 모두 반영하면서도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주제별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표를 추가하면서도,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압축적인 표현은 지양했습니다. 따라서 복습할 때 도표만 보더라도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Ⅲ.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 

본서는 조문을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원칙과 예외의 역학구조가 나타나게 조문을 배치하고, 논증식 서술로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14년에 걸친 공인노무사시험, 변리사시험, 최근 10여년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선별한 기출판례뿐만 아니라, 기출되지 않았던 주요판례도 기출영역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엄선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주요 기출사례 정리

해당 주제와 판례사안에 맞는 기출사례를 배치하여 기본서 목차에 따라 해설하였습니다. 최신기출을 추가하면서도 중복되는 사례를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했습니다. 각 사례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에 수록될 예정이고, 그에 해당 핵심사례 번호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본서와 사례집의 유기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공인노무사 , 변리사, 변호사, 사법, 법원행시, 법무사, 5급공채 시험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목차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출된 내용은 [24사례], [24단문], [17변시], [17사법], [18법행], [18법무], [18행정], [18변리]로 표시하였습니다. 

17사법 ⇒ 17년 사법시험 2차 주관식 기출

18법행 ⇒ 18년 법원행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18법무 ⇒ 18년 법무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

18행정 ⇒ 18년 5급공채 법무행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18변리 ⇒ 18년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




4.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도표추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맥(Since 2015)에 있는 도표를 추가하여 소송 전반의 이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글을 표에 오려붙인 것이 아니라, 도표의 구조설정과 정보량의 조절 등을 통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부재능이라는 포토그래픽 메모리현상(책을 읽었을 때 그 본문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듯 두뇌에 기억되는 현상)이 시험장까지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 방주 추가

[A-1], [B-1]과 같이 쟁점별로 옆에 방주를 기재하여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과 학원 모의고사 등에서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을 기본서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주요판례 제목 및 결론, 키워드 표시 

자주 출제되는 주요판례, 결론을 달리하는 비슷한 판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판례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붙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리의 적용여부 등을 목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목차 옆에 결론을 표시했습니다. 판례의 소개는 논리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본문과 별도로 [관련판례], [비교판례], [쟁점정리], [심화] 등의 첨부목차와 박스표시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또한, 사례 답안지에 꼭 써야 하는 키워드에 굵은 글씨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판례들은 짧게는 2줄 길게는 반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판례를 압축적으로 이해 및 암기하여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①②③, ⅰⅱⅲ 등의 단계적 표시를 통해 관련 쟁점 및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7. 절제된 분량으로 민사소송법 사례형 완벽대비 

본서는 최신판례와 법전협 표준판례, 공인노무사 역대 14개년 기출의 추가, 각종 도표와 이해를 돕기 위한 논증식 서술을 추가하면서도, 중복되는 사례의 삭제(사례문제 대비는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을 통해 완성을 기하고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은 기본서의 역할에 집중)를 통해 분량의 증가를 최소화 했습니다.   




아무쪼록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윤동환),

limjk1431@gmail.com(임준기)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준기 변호사(민법, 민소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윤동환, 임준기 올림

 

저자소개

윤동환, 임준기

목차

제1편 총 론 / 1



제2편 소송의 주체 / 7

제1장 법 원 8

제1절 재판권 8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3

제3절 관할권 19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19

제2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19

제3관 법정관할20

제4관 지정(재정)관할26

제5관 거동관할27

제6관 이 송33

제2장 당사자 39

제1절 당사자확정 39

제1관 당사자의 확정39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40

제3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44

제4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46

제5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50

제2절 당사자자격 52

제1관 당사자능력53

제2관 당사자적격55

제3관 소송능력67

제4관 변론능력71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7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89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9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90

제2절 소송요건 96

제3절 소의 이익 100

제1관 소의 이익의 의의 및 발현형태100

제2관 권리보호의 자격101

제3관 권리보호이익(각종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102

제4절 소송물 111

제5절 소의 제기 114

제2장 소제기 효과 121

제1관 소송계속121

제2관 중복소송 금지121

제3관 소송계속의 실체법상 효과128

제3장 변 론 133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3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135

제1관 처분권주의135

제2관 변론주의142

제3관 석명권150

제4관 적시제출주의155

제5관 집중심리주의 159

제6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161

제3절 변론의 준비 163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165

제1관 변론의 내용165

제2관 소송행위175

제5절 변론의 실시 182




제6절 기일·기간·송달 184

제1관 기일과 기간 184

제2관 기일의 해태186

제3관 기간의 미준수 및 소송행위의추후보완192

제4관 송 달197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04

제1관 소송절차 정지의 의의 및 종류204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204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211

제4장 증 거 212

제1절 서 설 212

제2절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215

제3절 불요증사실 216

제1관 재판상 자백217

제2관 자백간주222

제3관 현저한 사실224

제4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225

제4절 증거조사 22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형226

제2관 서 증234

제3관 당사자신문246

제4관 증거보전247

제5절 자유심증주의 248

제6절 증명책임 252



제4편 소송의 종료 / 259

제1장 총 설 260

제1관 소송종료사유 260

제2관 소송종료선언26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63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263

제1관 소의 취하263

제2관 재소금지268

제2절 청구의 포기, 인낙 275

제3절 재판상 화해 278

제1관 소송상 화해278

제2관 제소전 화해28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85

제1절 판결의 종류 285

제2절 기판력 289

제3절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293

제1관 기판력의 시적 범위 293

제2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301

제3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310

제4관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316



제5편 병합소송 / 323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24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324

제1관 법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324

제2관 단순병합327

제3관 선택적 병합329

제4관 예비적 볍합333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341

제1관 청구의 변경342

제2관 중간확인의 소347

제3관 반 소34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357

제1절 공동소송 358

제1관 통상공동소송359

제2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362

제3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370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371

제5관 선정당사자 제도377

제2절 소송참가 383

제1관 보조참가383

제2관 소송고지392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394

제4관 공동소송참가398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401

제3절 당사자의 변경 416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416

제2관 소송승계420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 429

제1절 상 소 430

제1관 상소심절차430

제2관 항 소446

제3관 상 고451

제2절 재심절차 456



제7편 판례색인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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