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험부터 문항 수의 증가 및 시험 난이도 상승등 출제기준의 변경으로 기출된 문제 중심의 학습방법으로는 고득점을 받기 어려워져 앞으로의 시험경향에 맞는 형태의 문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 공인노무사, 공무원시험 등에서 출제 되었던 기출문제에 출제 가능한 예상지문들을 추가하고 미기출된 응용문제를 진도별로 배치하고 해설하였습니다.
• 머리말
올해부터 다시 「공인노무사 객관식 문제집」을 출간합니다. 기존에는 기출문제만 풀어보아도 충분히 합격점이 나온 반면, 2024년 시험에서는 문항 수의 증가와 더불어 시험 난이도도 상승함에 따라 기존과 같은 기출 중심의 공부 방식으로는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미기출도 다수 포함된 다소 난이도 높은 문제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그동안 사법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취합하고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지문은 삭제하고 출제가 가능한 예상 지문들을 대거 추가함으로써 양은 줄이고 질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문제 구성을 보면 기출문제가 80%, 미기출 응용문제가 20% 정도의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교재에는 이론 파트가 없기에 저자의 기본이론교재를 함께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험과 관련된 질문은 카페(cafe.naver.com/cpla00)으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페에 주기적으로 판례와 개정법령 그리고 정오표 등을 올릴 예정이니 가끔이나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법1입니다. 올해 노동법1의 난이도는 전년도 난이도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미기출 지문의 비중이 꽤 있고, 특히 부속법령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왔기에 1차 준비시간이 짧았던 수험생들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론의 경우 2문제 모두 어려웠습니다. 헌법 제32조의 경우 숨은 그림 찾기 수준의 조문변형이 있었고, ILO협약의 경우 핵심협약이 아닌 제155호가 출제되어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이런 출제경향이라고 한다면 비준된 30여 개의 ILO협약을 모두 외워야 할 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작년 대비 4문제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몇몇 새로운 지문이 보이고 법조문을 응용한 지문들도 출제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그 조문의 의의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에는 기존에 기출되었던 다른 지문들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개의 부속법령에서는 2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부속법령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고, 문항 수만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시행령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고 대부분 법률에서 출제되었으며, 판례문제도 기단법에서 단 1문제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파트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맞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으로 노동법2입니다. 올해 노동법2는 전년 대비 또는 올해 노동법1에 비해 매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이 관건인데, 그동안 노동법2의 부속법령은 무조건 다 맞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되었었는데, 올해는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 오히려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론의 경우 노조법 연혁의 문제가 나왔는데, 현행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나와서 저자조차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향후 1차 수험생들은 연혁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넓혀서 공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조법의 경우에도 조문을 응용해서 낸 부분이 많아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마 기출 중심으로만 공부하셨던 수험생분들은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내용을 살펴보면 2차 노동법과의 중첩범위가 매우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2차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1차 노조법이 웬만큼 풀리는 구조였는데, 올해는 2차 노조법에서 중요시 하지 않는 파트(혹은 다루지 않는 파트)에서 지문이 많이 출제되어, 앞으로는 1차 대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짜잘한 법, 시행령 조문들). 마지막으로 벌칙문제는 그냥 찍어서 맞추라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부속법령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참법의 경우 벌칙문제, 노동위원회법의 경우 공시송달, 제척사유, 교원노조법의 시행령문제, 공무원노조법의 노조법 적용문제 등 그동안 기출되지 않았던 파트에서 대거 출제되었을 뿐 아니라 기출된 파트에서도 조문을 어렵게 변형하여 전체 문제의 절반 이상 틀린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노동법2 부속법령은 시행령까지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 법에서만 출제되었던 것은 1개 법령에서 1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개 법령당 4문제가 출제되니 어떻게 보면 그 범위를 시행령까지 넓히는 것은 당연해졌습니다.
위와 같은 출제경향에 비추어 볼 때 2025년 시험부터는 1차 노동법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속법령의 경우 예년보다 디테일하게 공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교재는 수험생분들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우리 신영 가족들, 언제나 좋은 책을 만들어주시는 이종은 대표님 그리고 노동법이라는 학문에 큰 가르침을 주신 유성재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11월
김광훈 노무사
PART 01 노동법 총론
CH 01 노동법 총론
PART 02 근로기준법
CH 01 근로기준법 총칙
CH 02 근로계약
CH 03 임금
CH 04 근로시간과 휴식
CH 05 여성과 소년
CH 06 취업규칙
CH 07 기타(재해보상, 기숙사, 근로감독관, 직장 내 괴롭힘, 벌칙)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H 01 노동조합
CH 02 단체교섭
CH 03 단체협약
CH 04 쟁의행위
CH 05 노동쟁의 조정(調整)
CH 06 부당노동행위
CH 07 기타
PART 04 부속법령
CH 01 최저임금법
CH 0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 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 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CH 05 산업안전보건법
CH 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10.14.)
CH 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7.12.)
CH 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CH 09 직업안정법 (시행 2022.2.18.)
CH 10 근로복지기본법
CH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CH 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CH 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CH 14 노동위원회법 (시행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