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공부할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과 판례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해-암기-적용]의 3단계 학습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반복학습을 통해 사례형 문제의 논점을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출제자의 눈에 주제별 문제상황과 쟁점을 반영하였다.
머리말
본서는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에 임하기 전 마지막까지 반복하여 회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노동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미리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법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①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② 공부한 이론이나 판례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사안의 적용·사안의 해결)입니다.
위 사항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암기한다고 해서 자연히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쟁점에 ‘출제자의 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주제별로 ‘출제자의 눈’을 반영하였습니다.
판례가 있는 사례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쟁점별로 반드시 실무상 문제되는 상황,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출제자의 눈을 통해 해당 쟁점이 문제가 되는 상황 또는 중요 포인트 등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례형 문제의 논점을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제별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1,2,3)로 표시
- 각 주제별 논리적 흐름이 있는 쟁점이라면 원 숫자기호(①,②)로 표시
- 출제자의 눈이 필요 없는 쟁점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
2. ‘합격 실감’을 삭제하였습니다.
쟁점별로 답안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목차를 미리 연습하는 작업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격을 위한 실전 감각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본서는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해 다루는 이론서라는 점에 집중하여, 합격실감에 대한 부분은 사례노트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분배하였습니다.
3.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의 핵심 단어, 핵심 문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의 논리를 이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어야 추후 문제를 풀 때에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또한 우리가 수험서를 ‘Ctrl C’ + ‘Ctrl V’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리를 이해하는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핵심을 파악하고 현출하는 것을 어려워하므로, 참고할 수 있도록 쟁점노트에는 주요한 부분에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일부 목차를 유기적, 논리적으로 수정하였으며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목차의 경우 논리적 흐름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큰 틀에서 의미를 해치지 않는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숙지하기 쉽도록 표현을 수정하였고 초판에 제외되었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늘 열정과 정성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김유미 노무사님과 김기홍 교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프라임 법학원 임·직원분들, 묵묵히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판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수강생 분들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좋은 책과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본서를 통해 지난한 수험생활 끝에 여러분들이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1월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노동관행의 법원성
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1년 노무사]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8년 노무사]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년 노무사]
05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 [17년 노무사]
06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금지
07 중간착취의 배제 [12년 노무사]
08 취업청구권 인정여부
09 경업금지약정
10 근로조건의 명시
11 위약예정의 금지 [10년 노무사]
12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13 채용내정
14 시 용 [16년 노무사]
15 취업규칙의 의의 및 불이익 변경 [13·21년 노무사]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13·15·21년 노무사]
17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13·15년 노무사]
18 임금성 판단 [12년 노무사]
19 임금성 구체적 판단 [12년 노무사]
20 평균임금 산정방법
21 통상임금 [12·18·22년 노무사]
22 통상임금 배제합의 [18·22년 노무사]
23 임금 직접지급 원칙 [19년 노무사]
24 임금 전액지급 원칙 [10·17년 노무사]
25 임금 통화지급 원칙
26 임금지급의무 위반과 임금체불의 고의성
27 휴업수당
2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9 근로시간
30 포괄임금제 [11년 노무사]
31 연차휴가의 의의와 발생
32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16년 노무사]
33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
34 휴 일
35 전 직
36 전 출
37 전 적 [10년 노무사]
38 휴 직(직권휴직) [15년 노무사]
39 직위해제(대기발령) [14년 노무사]
40 징계 의의
41 징계 사유의 정당성 [17년 노무사]
42 징계 양정의 정당성
43 징계 절차의 정당성 [23년 노무사]
44 기타 징계 제한
45 해고사유의 정당성
46 통상해고사유의 정당성(1) [14·22년 노무사]
47 통상해고사유의 정당성(2) - 사업의 폐지·축소
48 형사유죄판결
49 학력·경력 사칭 [16년 노무사]
50 해고 절차의 정당성(1) - 해고의 예고 [10·16년 노무사]
51 해고 절차의 정당성(2) - 해고 서면통지 [10·16·22년 노무사]
52 해고 절차의 정당성(3) - 노사자치규범상의 제한 [10년 노무사]
53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3·24년 노무사]
54 영업양도와 기타승계
55 합 병
56 분 할 [15년 노무사]
57 그 밖의 사업변동
58 경영상 해고의 제한
59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60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9·23년 노무사]
61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
62 우선재고용의무
63 해고시기의 제한
64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65 당연퇴직 쟁점 [14년 노무사]
66 근로관계 합의해지
67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0·21년 노무사]
68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12·24년 노무사]
6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70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71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2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
73 근로자파견의 의의 [20·23년 노무사]
74 직접고용의무 [20년 노무사]
75 구파견법상 고용간주 쟁점
76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77 비정규직 차별 [17년 노무사]
78 업무상 재해 [20년 노무사]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
79 노조법상 근로자성(1)
80 노조법상 근로자성(2) [24년 노무사]
81 노조법상 근로자성(3)
82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2년 노무사]
83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84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85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86 조합원의 자격 및 노동조합의 가입
87 노동조합 의결기관
88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13년 노무사]
89 노조업무종사자
90 근로시간 면제자
91 조합활동의 정당성 [15·22년 노무사]
9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9년 노무사]
93 단체교섭의 당사자 [11·21년 노무사]
94 단체교섭의 담당자
95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18·23년 노무사]
96 교섭창구단일화
97 교섭단위의 결정
98 공정대표의무 [20·24년 노무사]
99 단체교섭의 대상 [11년 노무사]
100 성실교섭의무
101 준법투쟁 [11·17년 노무사]
102 쟁의행위의 정당성(1)
103 쟁의행위의 정당성(2) - 주체 [13년 노무사]
104 쟁의행위의 정당성(3) - 목적 [13년 노무사]
105 쟁의행위의 정당성(4) - 시기, 절차 [10년 노무사]
106 조정전치주의 [10년 노무사]
107 쟁의행위 찬반투표 [10년 노무사]
108 쟁의행위 정당성(5) - 수단·방법 [18·22년 노무사]
109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110 대체근로의 제한 [20·22년 노무사]
11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12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13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14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115 직장폐쇄 [14·17·18·19년 노무사]
116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117 평화의무 [21년 노무사]
118 협약자치의 한계 [12·23년 노무사]
119 단체협약의 해석 및 주요조항 [14·16년 노무사]
120 고용안정협약 [14년 노무사]
12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4년 노무사]
122 단체협약의 실효 [10·21년 노무사]
123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124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125 부당노동행위 주체 [19년 노무사]
126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1) [15·24년 노무사]
127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2) - 조합활동
128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3) - 인사고과 [16년 노무사]
129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4) - 승진차별
130 비열계약과 부당노동행위 - 유니언 숍
131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18·23년 노무사]
13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1) [19년 노무사]
13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 - 언론의 자유 [14년 노무사]
13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3) - 복수노조
135 운영비 원조 [16·17년 노무사]
136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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