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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향 기본강의 헌법(제2전정5판,2025년판) 0122출고예정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2023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표시를 하였고, 2024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024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제2전정5판 머리말


별다를 게 없던 2024. 12. 3. 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그로부터 3시간 30분 후 비상계엄해제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 정부의 비상계엄해제까지 일련의 과정이 6시간 만에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촉발된 탄핵 및 권한대행 정국으로 인하여 정치⋅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선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이른바 ‘친위 쿠데타’(self-coup)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일부 세력의 헌법 및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우리 국민은 당당하게 맞서고 치열하게 몸을 던져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참여와 헌신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이제는 확고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도전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줌과 동시에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이야말로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 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 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판에서는 2024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2024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교과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나 수험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3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光在

제2전정3판 머리말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이러한 실체법적인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며 구체화하는 절차법적인 작용이므로, 헌법과 헌법재판은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법률제도 개선,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 못지않게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위헌확인 사건에서 위헌결정,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헌법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터전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헌법재판 전문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야를 넓혀 대형로펌의 다양한 분쟁 또는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을 위한 기본서(교과서), 헌법소송에 임하는 변호사 등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임과 동시에 헌법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송 참고서는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에 실린 판례 및 이론은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이 책은 수험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자세한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은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참조). 이와 같이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나 수험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정도로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05년 초판 출간 이래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더 완벽한 헌법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판에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2023년 1월 10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읽은 후에도 헌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光在




‑추신(追伸)‑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유가 없었던 고시생 시절 고시비용을 벌고자 강의와 집필을 시작했고, 행여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께서 그런 상황을 아신다면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어서 본명이 아닌 ‘김유향’이란 강의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학술서와 실무서의 경우 본명을 기재하나, 본격 수험서의 경우 독자들의 혼란을 우려해 여전히 ‘김유향’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학술적 성과와 실무적 유용성을 지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고민 끝에 이번 판부터 본명으로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시다가 지난 2019년 따뜻한 봄날 귀천(歸天)하신 어머님께, 그리고 60여 년을 함께 한 배우자를 떠나보내시고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아버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제2전정2판 머리말


헌법재판소는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계층⋅지위⋅나이⋅성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필자는 위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학술논문까지 작성하면서 열정적으로 임하여 위헌결정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05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교과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전정2판에서는 최근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청원법, 군사법원법 등 2022년 1월 18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변호사시험 및 2021년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산대사님은 “눈 덮인 들판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헌법공부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이 책은 헌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을 위한 기본서(교과서), 헌법소송에 임하는 변호사 등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임과 동시에 헌법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기본서는 독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되지 아니한 학생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요약된 책으로 공부할 경우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서로서 독자들이 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송 참고서는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에 실린 판례 및 이론은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서는 모름지기 그 내용에 빠짐이 없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험서는 양적으로는 누락된 내용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는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이 책은 수험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 책은 2005년 초판이후 2014년 전면개정판을 거쳐 2020년 전정7판(제16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면개정판 이후 7년 동안 헌법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제2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2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헌법학계 논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면개정판 이후 7년 동안 변화된 헌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헌법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제1회-제10회)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최근 5개년(2016년-2020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헌법판례, 이론 등 헌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판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5개년(2016~2020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넷째, 지난 1년 새 국회법 3번, 공직선거법 4번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0. 1. 10.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2005년 초판부터 이어져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0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였지만, 전면개정판이므로 주요한 사항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헌법시험문제는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및 헌법부속법률, 사례형 문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및 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론은 민법과 달리 깊은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두 치를 더 내려가 고민해야 하지만, 헌법은 한 치만 내려가 사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이론 부분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놓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고, 헌법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이 쉬워지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게 됩니다. 셋째, 의외로 헌법조문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헌법조문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은 무작정 암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암기도 안되고, 암기를 하더라도 부정확하게 되어 결국 틀리게 됩니다.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헌법부속법률은 강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은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몇 부분만 보면 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은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출제가능한 부분을 본인이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출제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요령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대부분의 사례형 문제는 헌법판례가 사례화되어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판례공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헌법판례는 사실관계부터 결론까지 그 결정문의 내용 전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판례가 이 책에서는 기본서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분부분 산재해 있는 것도 있는데, 판례집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헌법판례의 경우에는 전문을 정리한 판례집(저자의 ‘헌법중요판례250’ 참조)까지 보아야 사례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선택형 시험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공부방식이 자신에게 어렵고 낯설다고 해서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오랜 시간을 시험공부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하면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 다음 인생의 꿈을 펼치세요.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교과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도 그 실력, 이 책을 공부한 후에도 그 실력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7판 머리말


작년, 2019년은 “3⋅1운동(혁명),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적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학회가 주도하는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간 헌법사적으로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9년, 참담한 정치현실은 대화와 타협을 사라지게하고 오직 분열과 대립만을 조장함으로써,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한 해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한층 더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4.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2.8.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12.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필자는 위 두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번 전정7판에서는 2019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2019.4.11. 2018헌마22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2019.9.26. 2018헌바218),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2019.12.27. 2017헌가2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9.12.27. 2018헌마30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2019.2.28. 2015헌마1204),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2019.11.28. 2016헌마90),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2019.7.25. 2017헌마1329),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2019.2.28. 2018헌마415), 교원의 공직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2019.11.28. 2018헌마222),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2019.12.27. 2012헌마93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2019.12.27. 2016헌마253),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2019.4.11. 2016헌라8⋅2018헌라2(병합)),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2019.2.28. 2017헌바196),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2019.4.11. 2017헌마82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2019.11.28. 2017헌마1356),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2019.12.27. 2016헌바96),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2019.12.27. 2017헌마359),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2019.12.27. 2017헌마136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19년 1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6판 머리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정6판에서는 2018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 외에도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2018.1.25. 2015헌마1047),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등),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2018.5.31. 2015헌마476),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2018.6.28. 2012헌마538),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2018.8.30. 2016헌마26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368),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2018.6.28. 2016헌가8),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7.26. 2018헌바13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6.28. 2015헌가2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2018.1.25. 2017헌가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2018.4.26. 2014헌마27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2018.8.30. 2016헌마344등),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등),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 2014헌바180등),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2018.12.27. 2015헌바7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2018.8.30. 2015헌가38),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89),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8.2.22. 2015헌바124),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8년 1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7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5판 머리말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책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헌⋅합법적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파면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 대한 단죄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 및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전정5판에서는 2017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7.3.10. 2016헌나1) 외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2017.5.25. 2016헌마292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2017.5.25. 2014헌마844),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2017.5.25. 2016헌가6),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2017.6.29. 2015헌마65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2017.7.27. 2015헌마1094),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2017.8.31. 2015헌가22),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2017.9.29. 2015헌마653),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2017.10.26. 2015헌바239),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2017.11.30. 2016헌바3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2017.11.30. 2016헌마503),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사건(2017.12.28. 2015헌마632),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 사건(2017.12.28. 2015헌마994),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 사건(2017.12.28. 2015헌마1000),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2017.12.28. 2016헌마649)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7년 1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전정4판 머리말


2016년은 어느 해보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사건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부패지수가 최하위 수준인 국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헌법상 허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사건’에서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원리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2016년은 가히 ‘헌법의 국민속으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각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05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교과서로 자리잡았고, 법학교육 및 출판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6년 전정3판은 예년보다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교과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지난 전정3판까지는 정회철 변호사님과 공저로 출간했으나, 저자가 전면개정판부터 개정작업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이번 전정4판부터는 저자의 단독저로 출간합니다. 이 책의 근간을 잘 정립해주신 정회철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정4판에서는 2016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2016년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6.3.31. 2013헌마585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등록 사건(2016.3.31. 2015헌마688), 국회선진화법 사건(2016.5.26. 2015헌라1),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사건(2016.6.30. 2013헌가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6.7.28. 2015헌마236),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 사건(2016.9.29. 2014헌바254), 인터넷신문사업자의 5명 이상 상시 고용의무 사건(2016.10.27. 2015헌마120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 사건(2016.10.27. 2014헌마70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사건(2016.12.29. 2015헌마509등),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사건(2016.12.29. 2013헌마142)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6년 1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내용 추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책의 분량을 조절할 필요성과 더불어 헌법 기본서임과 동시에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하여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본문 내용 중 참고만으로 충분한 내용들은 각주로 전환시

저자소개

김광재

목차

제2전정5판

머리말

/ ⅰ

제2전정3판

머리말

/ ⅲ

제2전정2판

머리말

/ ⅴ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 ⅶ

전정7판

머리말

/ ⅹ

전정6판

머리말

/ ⅹⅱ

전정5판

머리말

/ ⅹⅳ

전정4판

머리말

/ ⅹⅴ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9

제5절 헌법의 제정 28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1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2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8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8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8

제2절 평등권(평등원칙) 35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96

제1항 생명권 39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12

제3항 신체의 자유 41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9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8

제2항 주거의 자유 53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39

제4항 통신의 자유 5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57

제1항 양심의 자유 557

제2항 종교의 자유 57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58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63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6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84

제1항 재산권 684

제2항 직업의 자유 72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5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62

제2절 참정권 77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94

제2절 청원권 795

제3절 재판청구권 80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3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53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9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09

제3절 정부형태 1019

제4절 정당제도 1030

제5절 선거제도 1077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23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4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57

제4절 국회의 권한 127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361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37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377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387

제2절 행정부 1444

제1항 국무총리 1444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452

제3항 감사원 145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466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71

제2절 법원의 조직 149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502

제4절 법원의 권한 1509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51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52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537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542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85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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