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의 특징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2024.8.7.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반영
1 요약서 구성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2024.8.7.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반영
2 교재 활용 방법
1. 쟁점 박스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에서 어떤 문제 상황(예: A도형상표와 B도형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 방식(예: "e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원칙"f을 기재하고 사안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법리인 "e도형상표 간 유사여부 판단기준"f을 기재한 후 해당 법리들을 이용하여 사안을 해결)을 적용하면 되는지에 관한 정리된 틀(예: 단일 도형상표 관련 쟁점)을 "쟁점 목차"로 정리했습니다.
∙ 각 쟁점 목차에는 해당 쟁점의 중요도 "", POINT번호 "POINT03", 기출 회차 “59회③”가 표시되어 있으며, GS 출처를 체크하는 "GS출제현황"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쟁점을 "g어떤 상황에서"g 적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트리거"를 쟁점별로 기재했습니다.
∙ 저명한 캐릭터, 창작물 수록 상품에 대한 사용, 사용에 대한 조치 등 특수한 주제들도 별도의 쟁점으로 분류하여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2. 주제별 목차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의 기본서 목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특별히 쟁점화하기 애매한 내용은 해당 주제목차 내에 단순 암기 내용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3. 보충 박스
∙ 문답형/조치형 대신 약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단문" 유형으로, 원심과 상고심이 법리 해석을 달리하여 원심의 논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판례" 유형으로, 최근 선고되어 판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쟁점을 특허법원에서 다룬 내용은 "쟁점"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충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4. 목차에 반영된 수험적 도구
∙ 동일한 쟁점이라도 "배점 및 시간"에 따라 "설명의 친절한 정도"가 달라져야 하므로, 목차들 간의 "g영양가"h를 구분하는 중요도 ""를 표시하였습니다.
∙ 동일한 목차의 본문은 각 주제 안에서 한 번만 기재하였고 최초로 등장하는 목차에는 색을 넣어 쉽게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5. 본문에 반영된 수험적 도구
∙ 본문은 두문자와 키워드를 활용하여 암기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재했습니다.
∙ 사안 포섭의 논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포섭논리", 사안 포섭에 활용할 판례의 문구는 "포섭문구"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과 관련한 참고 내용은 ""로 시작하는 문장으로써 쟁점 박스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3 제4판을 내며
“상표법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담아 “데생 상표법”을 처음 펴내고 제6판까지 출간되는 동안, “피날레”도 세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합격’에 ‘필수적’이라곤 할 수 없지만, ‘합격할 준비’에 ‘부족하지 않은’ 학습 도구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제4판을 출간합니다.
개념의 이해는 조문에서 쟁점 순으로 해야 하나,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는 쟁점에서 조문 순으로 해야 합니다. 피날레는 주어진 상황(트리거)로부터 법적 문제(쟁점)를 추려내고, 해당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틀(쟁점목차)을 이용하여 타당한 법적 결론(사안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여러 사고의 도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도구를 이용하면 한정 된 시간에도 “효율적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 선, 면에 이어 피날레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디자인을 선물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을 사고하는 자신만의 논리적 틀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0일
한경훈 올림
피날레 1 총론
1. 상표적 사용2
2. 상표의 유사12
3. 상품의 유사22
4. 상표의 식별력24
피날레 2 등록요건 및 심사
5. 제3조 및 제38조32
6.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34
7. 제33조제1항제3호36
8. 제33조제1항제4호40
9.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43
10. 제33조제1항제7호44
11. 제33조제2항46
12. 제3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50
13. 제34조제1항제4호52
14. 제34조제1항제6호54
15.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56
16. 제3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제13호60
17. 제34조제1항제11호후단72
18. 제34조제1항제12호전단74
19. 제34조제1항제15호75
20.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76
21. 제34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78
22. 제34조제3항82
23. 복합 유형84
24. 심사관의 행위90
25. 출원인의 행위92
26. 제3자의 행위96
27. 등록에 관한 조치97
피날레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8. 상표권의 변동104
29. 상표권의 내용110
30. 사용권112
31. 상표권의 침해118
32. 정당권원 등의 항변120
33. 효력제한의 항변126
34. 권리남용의 항변132
35.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136
36. 민사상 보호138
37. 형사상 보호144
38. 사용에 관한 조치146
피날레 4 심판 및 소송
39. 심판 총론150
40.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158
41. 제119조제1항제1호160
42. 제119조제1항제2호164
43. 제119조제1항제3호168
44.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178
45. 권리범위 확인심판180
46. 심결취소소송186
피날레 5 국제출원 및 특유표장
47. 국제출원192
48. 특유상표194
49. 상표 외의 권리200
50. 심화쟁점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