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이번 2025년판에서는 2024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표시를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권한침해, 해산, 파면’ 등의 주문을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2024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넷째,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선택형 변시는 ‘★25변시’, ‘★23변시’, 등으로, 법원행정고시는 ★22법행’, ‘★21법행’ 등으로 별표(★)를 각 병기하였고, 사례형 및 기록형 변시는 ‘[변시14회]’, ‘[변시기록14회]’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형 헌법시험에 2회 이상 출제된 바 있는 지문과 판례 뒤에는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제2전정4판(제11판) 머리말
1. 들어가며
별다를 게 없던 2024.12.3. 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그로부터 3시간 30분 후 비상계엄해제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 정부의 비상계엄해제까지 일련의 과정이 6시간 만에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촉발된 탄핵 및 권한대행 정국으로 인하여 정치⋅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선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이른바 ‘친위 쿠데타’(self-coup)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일부 세력의 헌법 및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우리 국민은 당당하게 맞서고 치열하게 몸을 던져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참여와 헌신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이제는 확고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도전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줌과 동시에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이야말로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등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법원행정고시 및 공무원공채시험 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25년판에서는 2024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표시를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권한침해, 해산, 파면’ 등의 주문을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2024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넷째,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선택형 변시는 ‘★25변시’, ‘★23변시’, 등으로, 법원행정고시는 ★22법행’, ‘★21법행’ 등으로 별표(★)를 각 병기하였고, 사례형 및 기록형 변시는 ‘[변시14회]’, ‘[변시기록14회]’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형 헌법시험에 2회 이상 출제된 바 있는 지문과 판례 뒤에는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마무리 인사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읽은 후에도 헌법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이 책 출간이후 변경된 헌법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12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을 게재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 헌법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1. 들어가며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분석해보면 난이도에서는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특성상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논점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논점을 찾아 출제하거나, 기출된 논점이라도 그대로가 아닌 유사⋅변형된 형태로 출제하려다보니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렇듯 다양화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무엇을,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헌법 출제영역
⑴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본권충돌’을 알고 있어야 2016년 사례형으로 출제된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여 답안에 적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2017년 사례형 답안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방어적 민주주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2019년 사례형을, ‘부서제도’와 ‘의회주의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2020년 사례형을, ‘신체의 자유’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2021년 사례형을 각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입법의 한계’ 논의를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2022년 사례형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고, ‘국회의 자율권’을 이해하고 있어야 2023년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취지를 알고 있어야만 2024년 법률안 재의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을 정확히 논의할 수 있고, ‘면책특권’의 쟁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2025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관련 설문을 제대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의제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와 관련된 (선택형 및 사례형 출제 가능성 있는) 수많은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⑵ 헌법판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80% 이상이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잘 선별⋅정리한 교재를 택하여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좋은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⑶ 헌법조문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⑷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이 헌법시험 출제영역인 것은 분명하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출제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 실무와 직결되는 헌법재판소법은 상세한 부분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 중요한 헌법부속법률(예컨대,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등)은 헌법조문이나 중요판례와 직결되는 핵심조항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⑴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논점)을 이해하고 그 지문(논점)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논점)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논점)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논점)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논점)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선택형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중요 공법 기출문제를 해설한 『공법선택형 변시기출』을,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위해서는 역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사례형과 기록형 기출문제를 해설한 『헌법사례형 변시기출』과 『공법기록형 변시기출』을 각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⑵ 헌법판례의 정리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헌법판례의 양이 방대하므로 시험유형과 중요도에 따라 선별⋅정리된 교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유형은 크게 두 가지, 즉 결정주문(결론)을 묻는 유형과 판결이유를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헌법판례를 선별⋅정리하고 효율적 방식에 의하여 헌법판례를 소개한 저의 『기본강의헌법』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상당수 문제가 실제 판례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판결이유까지 소개된 판례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까지 잘 정리된 판례집은 그 어떤 사례집보다 더 훌륭한 논술형 대비용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전문을 정리한 저의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포함)을 활용한다면 선택형뿐만 아니라 논술형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은 대부분 이 책의 판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판례에서 등장한 쟁점, 그 판단과정에서 언급된 헌법일반법리, 그리고 그에 따른 헌재의 포섭과정 등을 확인하고 숙지해둔다면 그 과정에서 헌법적 리걸마인드가 형성됨은 물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논술형 답안을 현출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포함)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를 위하여 『○○○○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를 7월에 출간하고 이에 대한 무료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년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는 다음해 1월 출간 및 무료특강 진행됨).
⑶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정리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 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제 비중이 높지 않으면서도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등 기출된 내용은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기본강의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헌법』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 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를 이용하여 틈틈이 암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한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⑷ 선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선택형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선택형 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선택형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선택형 문제집에 의존하는 단편적 공부법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형 역시 고득점을 위해서는 『기본강의헌법』 이나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포함) 등의 기본서 및 판례집을 통하여 중요쟁점 및 판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공법선택형 변시기출』 등 선택형 문제풀이 연습을 통하여 ‘정확성’ 훈련을 하는 공부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공부방법을 통해, 설령 실전에서 자신이 보지 못한 판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확히 학습한 중요 헌법이론과 판례법리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⑸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대비의 유의점
한 번이라도 헌법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 또는 모의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경구를 절실히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제가능한 중요쟁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헌법 핵심정리300』은 변호사시험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쟁점을 정리하였으므로 핸드북 형태인 이 책을 휴대하면서 틈틈이 이용한다면 논술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공법기록형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청구취지를 비롯한 형식적 기재사항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답안목차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 대비 득점 효율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공법기록형 변시기출』을 통해 필수기재사항을 암기하면서 공법기록형 답안 틀을 잘 형성하고, 각 목차별로 기재할 일반법리를 『헌법 핵심정리300』의 중요쟁점을 바탕으로 미리 잘 정리해둔다면, 실전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헌법실력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Ⅰ.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2Ⅱ.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2
Ⅲ.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Ⅱ.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4
⋮
(이하 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7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 47Ⅱ.인격권 / 49
Ⅲ.행복추구권 / 53Ⅳ.자기결정권 / 56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 61
⋮
(이하 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9
제1항 생명권 89
Ⅰ.생명권의 의의 / 89
Ⅱ.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89
Ⅲ.생명권의 주체 / 89Ⅳ.생명권의 내용 / 89
Ⅴ.생명권의 제한 / 90
⋮
(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0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03
Ⅰ.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303Ⅱ.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303
Ⅲ.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304Ⅳ.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305
⋮
(이하 생략)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22
제2절 청원권 323
Ⅰ.청원권의 의의 / 323Ⅱ.청원의 근거법률 / 323
Ⅲ.청원권의 법적 성격 / 325Ⅳ.청원권의 내용 / 325
Ⅴ.청원권의 제한 / 327
⋮
(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65
Ⅰ.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65Ⅱ.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65
Ⅲ.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65Ⅳ.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6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8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68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68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78
⋮
(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 439Ⅱ.기본적 의무의 주체 / 439
Ⅲ.기본적 의무의 내용 / 439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44
Ⅰ.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444Ⅱ.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444
Ⅲ.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445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46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 446Ⅱ.헌법재판소의 조직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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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68
Ⅰ.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468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68
Ⅲ.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480Ⅳ.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481
Ⅴ.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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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94
Ⅰ.헌법의 의의 / 594Ⅱ.헌법의 분류 / 594
제2절 헌법의 특성 596
Ⅰ.헌법의 규범적 특성 / 596Ⅱ.헌법의 사실적 특성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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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08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13
Ⅰ.국 적 / 613Ⅱ.재외국민의 보호 / 624
Ⅲ.영 역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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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78
Ⅰ.대의제의 의의 / 678Ⅱ.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678
Ⅲ.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679Ⅳ.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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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779
Ⅰ.의회주의의 의의 / 779Ⅱ.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77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81
Ⅰ.국회의 구성 / 781Ⅱ.국회의 조직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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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85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850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850Ⅱ.대통령의 신분관계 / 85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56
Ⅰ.국가긴급권 / 856Ⅱ.집행에 관한 권한 / 866
Ⅲ.입법에 관한 권한 / 866Ⅳ.사법에 관한 권한 / 882
Ⅴ.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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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906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 906Ⅱ.법원의 독립 / 906
Ⅲ.법관의 독립 / 906
제2절 법원의 조직 917
Ⅰ.대법원 / 917Ⅱ.하급법원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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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색인ⅰ
■ 용어색인ⅹⅹ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