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디자인보호법 최신 개정법⋅판례 수록
주요 기출·사례 문제 수록
변리사 2차 시험 디자인보호법 필독서
2nd edition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을 대비하여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제2판)”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오로지 올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만을 목적으로 주요 단문/기출/사례/판례를 단권화한 통합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1차 공부 연속성을 위해 목차를 1차 교재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1차 교재 단문을 더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주요 판례와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초판에 비해 더 분량을 줄이고,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 빈도를 단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에서 단문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문을 암기한 후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와 사례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단문의 암기, 다양한 기출 사례 연습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사례 답안의 목차 구성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통합기초/실전 GS 강의에서 다양한 문제를 통해 답안 작성을 연습하면, 디자인보호법 2차 패스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03월
김 웅올림
Ⅰ
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2
03/형태성 25
04/시각성 28
05/심미성 34
06/부분디자인 37
07/글자체디자인 48
08/화상디자인 53
09/식품디자인 64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71
11/형상만의 디자인 81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84
13/동적디자인 87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화면디자인) 96
15/캐릭터의 취급 101
16/색채의 취급 106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10
18/디자인도면 112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24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31
21/신규성 153
22/창작비용이성 159
23/확대된 선출원주의 178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185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188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190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194
28/관련디자인 199
29/선출원주의 208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218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224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229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37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46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52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60
37/보 정 266
보충1/직권보정 269
보충2/재심사 270
38/분할출원 274
39/출원공개 279
40/정보제공 286
41/우선심사 288
42/비밀디자인 292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302
44/이용⋅저촉 310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318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324
47/이의신청 328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334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345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50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54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370
53/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376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380
Ⅰ
목적(1조)
➡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Ⅱ
디자인의 정의
(2조)
➡
⑴일반디자인: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
⑵특유디자인:부분│글자체│화상│식품│완성품과 부품│형상만│문자│동적│화면│캐릭터│색채
Ⅲ
디자인등록출원
(37조)
➡
⑴출원서 ※ 심사출원 / 일부심사출원
⑵도면
Ⅳ
디자인등록요건
(62조)
➡
⑴공업상 이용가능성(33조1항本)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⑵신규성(33조1항각호)
⑶창작비용이성(33조2항)
⑷확대된 선출원(33조3항)
⑸부등록사유(34조)
⑹관련디자인(35조/62조3항)
⑺선출원(46조)
⑻1디자인 1출원(40조1항)
⑼정당한 물품명(40조2항)
⑽복수디자인등록출원(41조)
⑾한 벌 물품의 디자인(42조)
⑿일부심사등록제도(2조6호)
※ 심사등록요건 (62조1항)
※ 일부심사등록요건 (62조2~4항)
Ⅴ
절차 및 조치
➡
⑴출원시 조치
①신규성 상실의 예외(36조)
②조약우선권주장(51조)
⑵출원계속 중 조치
①보정(48조)
②분할(50조)
⑶기타
①출원공개(52조)
②정보제공(55조)
③우선심사신청(61조)
④비밀디자인제도(43조)
Ⅵ
등록 후
법률관계
➡
⑴디자인권(92조)
⑵이용⋅저촉(95조)
⑶실시권
⑷이의신청(68조)
⑸심판⋅소송⋅재심
⑹분쟁시 조치(CASE 1-4)
Ⅶ
헤이그
국제출원(9장)
➡
⑴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개요
⑵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 Outgoing (9장1절)
⑶국제디자인등록출원 – Incoming (9장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