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7부터 2025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였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평이’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중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5년판)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제10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함께 시행된 법원행정고시에서도 이 책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2017-2025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2021년 시험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2024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로 2022년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험에서는 법원행정고시가 함께 시행된 영향인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5%:헌법부속법률 22%:판례 53% 정도]로 다시 판례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출제경향에서 일관성이 없고 매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본서 머리말에서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이후 2023년, 2024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큰 출제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번 2025년 시험에서는 다시 판례 비율이 상승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2023년 시험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1%:헌법부속법률 5%:판례 74% 정도]과 2024년 시험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1%:판례 74% 정도]로 역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5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9%:헌법부속법률 25%:판례 66%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높아져서 난이도는 2024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 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5년 시험은 2024년, 2023년 시험 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였고, 입법고시 역시 2024년, 2023년 시험보다는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9판에서는 2025년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5년까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24년까지의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등 시험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5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5년 3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7부터 2025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였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평이’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중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5년판)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5. 3. 31.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26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2021년 시험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2024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로 2022년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율이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시험에서는 법원행정고시가 함께 시행된 영향인지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5%:헌법부속법률 22%:판례 53% 정도]로 다시 판례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와 같이 출제경향에서 일관성이 없고 매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본서 머리말에서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이후 2023년, 2024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큰 출제로 회귀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번 2025년 시험에서는 다시 판례 비율이 상승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2023년 시험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21%:헌법부속법률 5%:판례 74% 정도]과 2024년 시험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1%:판례 74% 정도]로 역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5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9%:헌법부속법률 25%:판례 66%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높아져서 난이도는 2024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2020⋅2023⋅2024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2019⋅2021⋅2022・2025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고시는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2021⋅2022・2025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7급시험이나 그보다 어려운 국회8급시험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4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6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6
Ⅰ. 국 적⋅26
Ⅱ. 영 역⋅34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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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9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9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9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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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4
제2절 평등권 1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1
제1항 생명권⋅171
제2항 신체의 자유⋅17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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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31
제1절 정치적 자유권 331
제2절 참정권 33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48
제1절 청원권 348
제2절 재판청구권 35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6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70
⋮
(이하 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7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2
제4절 근로의 권리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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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19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2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23
제3절 정부형태 425
제4절 정당제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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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국 회 494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94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08
제3절 국회의 권한 545
Ⅰ. 입법에 관한 권한⋅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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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05
제1절 대통령 60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60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631
Ⅰ. 국가긴급권⋅631
⋮
(이하 생략)
제4장 법 원 70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00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724
제3절 법원의 권한 728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32
제2장 일반심판절차 747
제3장 위헌법률심판 754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54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762
제4장 헌법소원심판 764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64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68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90
제5장 권한쟁의심판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