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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문에 빠짐없이 해설 반영 / 전 직렬 최신기출&개정법령 반영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1. 살인죄 10
2. 존속살해죄 16
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7
4.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8
5.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9
6. 살인예비・음모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1. 상해죄 20
2.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26
3. 폭행죄, 존속폭행죄 28
4. 특수폭행죄 30
5. 상습폭행죄 3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
1. 과실치사상죄 34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4
제4절 낙태죄 4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1. 유기죄 41
2.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45
3. 학대죄 45
4.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47
5. 아동혹사죄 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9
제1절 협박의 죄 49
1. 협박죄 49
제2절 강요의 죄 58
1. 강요죄 58
2. 인질강요죄 6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2
1. 체포・감금죄 62
2.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68
3. 체포・감금치사상죄 68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69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71
2.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6
1. 강간죄 76
2. 강제추행죄 80
3.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87
4. 유사강간죄 90
5. 미성년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90
6.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92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94
8.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96
9. 피구금자간음죄 96
10.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96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4
1. 명예훼손죄 106
2.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23
3. 사자 명예훼손죄 128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28
5. 모욕 1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7
1. 신용훼손죄 137
2. 업무방해죄 138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58
4. 경매・입찰방해죄 15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2
1. 비밀침해죄 162
2. 업무상 비밀누설죄 1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3
1. 주거침입죄 164
2. 퇴거불응죄 177
3. 특수주거침입죄 17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9
제2절 절도의 죄 198
1. 절도죄 198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04
3. 특수절도죄 205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09
5. 상습절도죄 210
제3절 강도의 죄 210
1. 강도죄 210
2. 특수강도죄 213
3. 준강도죄 214
4. 인질강도죄 219
5. 강도상해・치상죄 219
6. 강도살인・치사죄 222
7. 강도강간죄 227
8. 강도예비・음모죄 228
제4절 사기의 죄 230
1. 사기죄 230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76
3. 신용카드 관련 범죄 278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85
제5절 공갈의 죄 285
제6절 횡령의 죄 294
1. 횡령죄 294
2. 점유이탈물횡령죄 325
제7절 배임의 죄 326
1. 배임죄 326
2.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362
제8절 장물의 죄 368
1. 장물의 개념 369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3
3.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377
4. 친족상도례 378
제9절 손괴의 죄 379
1. 재물손괴죄 379
2. 경계침범죄 38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6
1. 권리행사방해죄 386
2. 점유강취죄 393
3. 중권리행사방해죄 393
제11절 강제집행면탈 39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0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4
1. 범죄단체조직죄 404
2.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 407
3. 공무원자격사칭죄 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9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11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13
3.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14
4. 일반물건방화죄 414
5. 연소죄 415
6. 방화등 예비・음모죄 416
7. 실화죄 41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7
1. 일반 교통방해죄 417
2.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치사상죄 42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23
1. 공문서・사문서 위조 431
2. 공문서・사문서 변조 441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죄 444
4. 허위진단서 작성 445
5. 허위공문서 작성 447
6.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457
7.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68
8.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죄 471
9. 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475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478
1.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78
2.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80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480
1.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80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482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3
4.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83
5.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84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85
1. 유가증권 485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87
3.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2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93
5. 위조・변조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494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5
1. 음행매개죄 495
2.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495
3. 공연음란죄 49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9
1. 도박죄, 상습도박죄 499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50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0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4
제1절 내란의 죄 504
1. 내란죄 504
2. 내란목적살인죄 506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06
제2절 외환의 죄 507
1. 간첩죄 507
2. 간첩방조죄 509
3. 군사기밀누설죄 51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1
1. 직무유기죄 511
2. 직권남용죄 518
3. 불법체포・감금죄 526
4. 폭행・가혹행위죄 527
5. 선거방해죄 527
6. 피의사실공표죄 527
7. 공무상 비밀누설죄 528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30
1. 수뢰죄 540
2. 제3자 뇌물제공죄 548
3. 사전수뢰죄 551
4. 사후수뢰죄 551
5. 수뢰 후 부정처사죄 552
6. 알선수뢰죄 554
7. 증뢰죄 556
8. 증뢰죄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 55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8
1. 공무집행방해죄 558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71
3.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582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586
5. 공용서류 등 무효죄 586
6.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587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588
1. 도주죄・특수도주죄 588
2. 도주원조죄 589
3. 범인은닉죄 589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596
1. 증거인멸죄 596
2. 위증죄 603
3. 모해위증죄 610
제6절 무고의 죄 611
1. 무고죄 611
부록 625
1. 구성요건의 체계 626
2. 지입관계 630
3. 죄수 판단기준 631